주요정책

‘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30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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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2022-03-28
    • - 어반 힐링은 도심에 위치하고 관광객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가 갖추어진 텔을 선택 해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캉스(텔+바캉스의 합성어)의 개념 부각 l 코로나19로 밖에 나가기보다 집에서 영화시청, 음악 감상, 독서 등을 하며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머물다(stay)’와 ‘휴가(vacation)’의 합성어인 스테이케이션(Staycation)이 활성화 고령인구 증가 및 출산율 감소로 지역의 성장동력과 관광역량 감소 예상 l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세계적으로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역 시 2018년에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 년에는 20%에 이르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l 직장에서 은퇴하기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를 의미하는 액티브 시니 어(Active Senior)가 등장하여 노령 관광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많은 노령층은 경제적 빈곤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예상 l 2020년 시작된 인구 감소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2020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으며, 전국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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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2022-07-04
    • - 34 - 3-1-3 관광 부작용 완화방안 마련 (문체부) □ 주요내용 ㅇ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발전을 위해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 2022년 추진계획 ㅇ지속가능한지역관광발전을위한대응방안지속추진 -관련지자체협의를통해오버투어리즘현상대응관련 「관광진흥법」 개정(‘21.4.13.) 및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21.10.14.) 완료 * (특별관리지역 지정 절차) 문체부 장관 지정 권고 또는 시·도지사(시·군·구장) 지정·변경·해제 수요 → 주민 의견수렴 → 문체부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 장 협의 → 지정·변경·해제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특별관리지역지정관련모니터링 ○ ○ ○ ○ ..PAGE:37 - 35 - 3-2-1 다양한 숙박 경험 제공 (문체부) □ 주요내용 ㅇ 공유민박업 법적 근거 마련, 새롭게 등장하는 캠핑 시설 안전기준 마련 ㅇ 야영장, 전통한옥 등 숙박과 연계된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ㅇ 민박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합법 민박업소 정보 및 현황 등 제공 * 대상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스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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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2.31.일 기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2022-08-30
    • 2 051-971-0093 카페, 식당, 휴게실, 일반음식점 등 1292 부산광역시 강서구 텔업 씨엘오션호텔 영업중 지상9 682.4 2950.0017 51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6로34번길 22 051-271-8686 일반음식점, 비즈니스룸 등 1293 부산광역시 강서구 텔업 서부산 신라스테이 영업중 지하3~지상23 6250.8 34333.3 295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38 051-661-9000 레스토락, 카페, 휴게실, 컨벤션 등 1294 부산광역시 남구 텔업 이데아(IDEA) 관광호텔 영업중 1성 평가중 지상10층 698.3 3,304.380 52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35 (대연동) 051-611-6642 커피숍 1295 부산광역시 남구 텔업 지앤지(G&G) 관광호텔 영업중 2성 2020.5.22. 지상10층 477 2,381.150 41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4번길 34 (대연동) 051-626-7723 일반음식점 1296 부산광역시 남구 텔업 아바니센트럴 부산 영업중 4성 2021.7.23. 지하7층~지상37층 12,276 30,338.870 281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문현동) 051-791-5800 뷔페레스토랑, 라운지,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등 1297 부산광역시 동구 관광호텔업 프라임관광호텔 영업중 2성 2018.12.11. 지하1~지상8층 849.94 4776.02 48 부산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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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2-10-11
    • 카지노업을 규율하고 있는 규정은 관광진흥법령, 카지노업영업준칙(문화체육관 광부 고시 제202023, 2020.5.20.), 카지노전산시설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201828, 2018.8.16.), 카지노기구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34호, 2019.8.6.), 카지노기구검사업무규정(2021. 7.1.,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카지노전산시 설검사업무규정(2018.9.7.,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등이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849, 2006년 7월 1일 시행) 제172조 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도 내 관광사업에 5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 기업도시개발특별법(법률 제7310, 2005년 5월 1일 시행) 제30조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관광사업에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법률 제8667, 2008년 6월 8일 시행) 제23조의3 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투자자가 관광호텔 또는 국제회의시설을 포함한 관광사업 3종류에 5억 달러를 투자하는 경우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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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검토 및 조정방안 연구 2022-06-30
    • 34 <표 2-10> 현장 실사 평가지표 ······················································································· 35 <표 2-11> 1-1차 시안 제출 경위 ·················································································· 36 <표 2-12> 1-2차 시안 제출 경위 ·················································································· 37 <표 2-13> 제2차 연구협의회(대권별) 진행일시 및 장소 ·············································· 39 <표 2-14> 제3차 연구협의회(대권별) 진행일시 및 장소 ················································ 40 <표 2-15> 2-1·2-2차 시안 제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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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검토 및 조정 방안 연구 2018-05-30
    • 334,637 264,572 70,065 민자 1,498,603 1,498,603 - 계 2,087,384 2,016,169 71,215 ..PAGE:211 제6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검토 및 조정 방안 발 행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발 행 처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전화 044-203-2000 팩스 044-203-3447 http://www.mcst.go.kr 인 쇄 일 2017년 5월 발 행 일 2017년 5월 인 쇄 인 더크리홍보 주식회사 연구진 연구책임 류 광 훈(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 경 열(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 전 효 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이 원 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박 주 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윤 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정 광 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연구진 이 진 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손 신 욱(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정 소 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조정위원 고 동 완 (경기대학교 교수) 김 규 (경주대학교 교수) 김 대 관 (경희대학교 교수) 김 창 수 (경기대학교 교수) 김 학 준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김 현 숙 (전북대학교 교수) 김 형 곤 (세종대학교 교수) 심 교 언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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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한국의료관광마케팅 2018-06-08
    • 4.34 7.3 2013 5.02 9.2 2014 5.84 11.6 2015 6.80 14.7 ✱출처 : 체류형 의료관광 클러스터 모델개발 연구, 201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Transparency Market Research, 2013 ..PAGE:9 14 15 2016 한국 의료관광 마케팅_ 한국 의료관광의 현재와 미래 제1부 의료관광의 이해 단위 : % OECD 국가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 증가 추이 의료관광 시장이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아시아 국가 뿐 아니라 차별화된 고급 웰니스 관광상품을 내세운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중동 지역의 VIP, VVIP 의료관광객 유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의료관광을 국가적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각국 정부는 의료비자 발급, 세제지원을 비롯한 각종 우대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민간 중심으로 의료 기반이 확충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 또한 높아지고 있다. 병원은 텔 급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파 등 휴양시설에서는 클리닉 기능을 추가로 갖추는 등 세계 각지에서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동남아를 비롯하여 경제수준 격차가 심한 나라의 경우 일부 부유층에서 자국의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선진 의료서비스를 찾는 경우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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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검토 및 조정 연구 2016-06-01
    • - 콘도, 유스호스텔, 텔 - 스포츠 센터 94,194 화진포 관광지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현내면 죽정리, 초도리 일원 1,348,741 1991~ 2020 - 콘도, 군 휴양소, 텔, 상가, 기념품판매점 30,000 신규 한원춘천 관광단지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 15번지 일원 1,119,269 2010~ 2015 - 숙박시설 - 회원제골프장 - 힐링센터 364,100 루첸 관광단지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산239-1번지 일원 2,690,174 2010~ 2015 - 숙박시설,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야생초화원 330,215 □ 핵심 전략 사업 계획(관광개발사업) ◦ 경춘선 폐선철로 관광자원화 등 22개 사업 사업명 위치 면적(㎡) 사업기간 도입시설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경춘선 폐선철로 관광자원화 춘천시 남산면․신동면 23㎞ 2010~ 2013 - 테마열차 운행, 생태공원, 식물원 등 34,220 한탄강 생태탐방순환로 철원군 갈말읍 내대리, 상사리 일원 5.1㎞ 2012~ 2013 - 산책로 개설, 소교량, 안전펜스, 휴게시설 등 6,500 서화산 관광자원 개발 화천군 화천읍 상리 산 28-2 일원 271,000 2009~ 2013 - 생태동굴광장, 인공폭포 , 도심형산책로 등 1,700 생태관광모델사업 - 화천 DMZ 화천군 DMZ 양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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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2016) 2016-06-23
    • ④ 등 록 번 ⑤업종 ⑥ 상 (명 칭) ⑦ 사 업 장 소 재 지 ( 전 화 번 ) ⑧ 휴 업(폐 업) 사 유 ⑨ 휴 업(폐 업) 연월일 ⑩ 휴 업(폐 업) 범 위 ⑪ 휴 업 기 간 (휴 업 인 경 우)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휴업(폐업)을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구비서류: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31 - [별지 제34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업종별 집행관청 업체(또는 종사원)명 허가등록 또는 자 격 번 처분사유 처분사항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자인 268mm×190mm(신문용지 54g/㎡) ..PAGE:18 - 32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사업자 현장점검표 신청일 현장점검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전입일 주소 (전화: ) 외국어 안내체계 서비스가능 외국어 외국어 구사능력 □대부분의 의사소통가능하며전문적 안내가능 □제한된의사소통 가능하며무리없이안내가능 □간단한의사소통만가능하나한정된업무수행가능 □단편적지식만갖추어 외국인안내가어려운상황 사업형태(매칭업체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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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영장업 등록 업무 처리지침 2016-07-04
    •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4. 법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시정명령 취소 5.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6. 법 제2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9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7.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8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8.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9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PAGE:12 - 11 - ㅇ (과징금 부과)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37조 및 영 제34조 및 별표 3). 위 반 행 위 과징금액 1. 법 제4조(등록)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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