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

‘카지노’에 대한 검색결과는 1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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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 121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규제개혁 추진 성과(08년 이후) 2012-02-24
    • - 동남아 11개국 관광객 비자서류‧발급절차 간소화 및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11. 4월) ㅇ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관광진흥법 개정, ‘11. 4월) ㅇ 외국인 카지노에 한해 신용카드로 카지노칩 구입 허용 (여신전문금융 업법 개정, ’09. 12월) <관광특구․숙박시설․유원지 등 관광 인프라 개선> ㅇ 관광특구 활성화 - 관광특구 내 주택․숙박․위락시설 등 초고층 관광 복합건축물 분양가 상한제 적용배제 (주택법 개정, ‘10.4월) - 관광특구 내 관광호텔의 공개공지 제한적 활용 영업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 '10. 1월) - 관광 특구 내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 및 도로교통법, 건축법 특례 확대 (관광진흥법 개정, '10. 1월) ㅇ 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 활성화 - 호텔업 등급결정기준에 ‘소비자 만족도’ 반영 (호텔업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관한 요령 개정, ‘09. 4월) - 관광호텔 부속토지 지방세 감면 (지방세법 개정, 08.10월) - 과밀억제권역내 관광호텔의 취․등록세 완화 (지방세법 개정, 08.10월) - 휴양콘도미니엄 회원모집 기준 완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0. 6월) - 콘도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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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지침 2015-02-06
    •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2. 자산운용 관련 법규 기금의 자산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1. 자산운용의 목적 기금의 자산운용 목적은 관광인프라의 구축과 관광산업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익의 극대화 및 손실위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운용하는데 있다. 3-2. 자산운용의 원칙 본 기금의 자산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적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운용한다. 기금의 자산운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위험을 고려한 수준에서 이익을 최대화한다. ③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④ 기금의 설치목적, 정부의 정책방향에...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12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연간 자산운용계획 2013-04-22
    • 증대에 기여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사업체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치됨 ○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 2. 2012년 자금수지 계획 ○ 자금 수입⋅지출 예상 - 여유자금회수를 제외한 자금수입은 법정부담금 4,145억원, 융자금회수 2,100억원, 이자수입 389억원, 반납금 70억원 및 예탁금수입 41억원 포함 6,745억원으로 예상 - 여유자금운용 및 공자기금 예탁금을 제외한 자금지출은 경상지출 등 5,425억원으로 예상 ○ 자금수지 총괄표 (단위: 백만원) 수입 항목 2012년 계획(A) 2011년 계획(B) 증감액(A-B) 법정부담금 414,529 351,609 62,920 융자금회수 209,973 189,306 20,667 이자수입 38,945 39,405 △460 반납금 7,004 5,077 1,927 예탁금수입 4,050 4,400 △350 여유자금회수 40,530 53,186 △12,656 총계 715,031 642,983 72,048 (단위: 백만원) 지출 항목 2012년 계획(A) 2011년 계획(B) 증감액(A-B) 사업비 608,788 541,881 6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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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지침 2021-03-02
    •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2. 자산운용 관련 법규 기금의 자산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1. 자산운용의 목적 기금의 자산운용 목적은 관광인프라의 구축과 관광산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익의 극대화 및 손실위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운용하는데 있다. 3-2. 자산운용의 원칙 본 기금의 자산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적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운용한다. 기금의 자산운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위험을 고려한 수준에서 이익을 최대화한다. ③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④ 기금의 설치목적, 정부의 정책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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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지침 2019-03-12
    •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2. 자산운용 관련 법규 기금의 자산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1. 자산운용의 목적 기금의 자산운용 목적은 관광인프라의 구축과 관광산업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익의 극대화 및 손실위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운용하는데 있다. 3-2. 자산운용의 원칙 본 기금의 자산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적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운용한다. 기금의 자산운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위험을 고려한 수준에서 이익을 최대화한다. ③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④ 기금의 설치목적, 정부의 정책방향에...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18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2018-05-02
    • (전문인력 양성) 실무중심의예비인력교육, 통역안내사·호텔· 카지노등분야별전문인력교육실시를통한우수인력양성 ㅇ 호텔 등급제도 운영 - 호텔 위생·안전관련 평가기준 강화 및 중간평가 도입으로 숙박객에게지속적이며청결하고안전한서비스제공도모 - 공정하고 객관적인 등급제도 운영으로 국내·외 관광객 대상 국내호텔서비스만족도제고 ㅇ 중저가·체험형 숙박 관리 및 지원 - (안전민박 활성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 민박관련홍보·캠페인실시, 민박업통합시스템구축, 민박업주및 지자체담당자대상교육, 민박업활성화를위한 연구조사실시 ..PAGE:288 - 284 - - (중저가 숙박시설 인증제 운영) 굿스테이(공중위생관리법」 상 일반·생활 숙박업), 코리아스테이(「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 광도시민박업) 제도 운영·관리, 지정업소 지원 및 홍보마케팅 실시, 인증제만료(‘18.10.31)에따른안정적이관* 추진 *이후한국관광품질인증제도로대체예정 ㅇ 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 - (관광벤처기업 발굴) 단계‧분야별 발굴*을통해 창의적사업 소재와혁신적창업정신을지닌유망관광기업발굴 * 예비관광벤처(예비창업자, 창업 3년 미만), 관광벤처(창업 3년...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1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성과 2016-05-10
    • 카지노납부금 2,386 2,637 2,531 145 6.1 - 융자원금 회수 2,169 2,813 2,482 313 14.4 - 재산수입 등 362 580 278 △84 △23.2 ㅇ정부내부수입 957 2,988 2,989 2,032 212.3 ㅇ여유자금회수 1,929 375 3,312 1,383 71.7 합계 10,181 11,858 14,215 4,034 39.6 지출 ㅇ사업비 8,577 11,830 11,113 2,536 29.6 - 경상사업비 3,726 5,031 4,981 1,255 33.7 - 융자사업비 4,851 6,800 6,132 1,281 26.4 ㅇ기금운영비 4 5 4 0 0.0 ㅇ정부내부지출(공자기금) - 23 20 20 순증 ㅇ여유자금운용 1,600 - 3,078 1,478 92.4 ㅇ (수입) ‘15년 수입액은 총 14,215억원으로 전년대비 39.6% 증가 - 자체수입은 7,914억원으로 전년 대비 619억원(8.5%) 증가 * 출국납부금 10.3% 증, 카지노납부금 6.1% 증, 융자원금 회수 14.4% 증 - 정부내부수입은 공자기금 예탁금 395억원 회수 및 예탁이자 11억원, 공자기금 예수금 2,584억원 발생 ㅇ (지출) 사업비 지출액은 총 11,113억원으로 전년대비 29.6% 증가 * 경상사업비 4,981억원(33.7% 증), 융자사업비 6,132억원(26.4% 증) □ 수입ㆍ지출결산 분석 ㅇ 자체수입 대비 총지출액(사업비+운영비)은 약 140.5% 수준으로, 기금 재정수지 적자 폭이...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1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성과 2015-02-06
    • 카지노납부금 ㅇ융자원금회수 등 ㅇ금융기관예치금 1,875 2,168 2,829 1,410 2,249 2,272 2,966 1,586 ㅇ 사 업 - 경상사업 - 융자사업 ㅇ 기금관리비 ㅇ 기 타 - 기금예탁 - 여유자금운용 6,463 3,678 2,785 4 1,815 600 1,215 6,954 3,834 3,120 4 2,115 515 1,600 ㅇ 출국납부금 연도별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 수 금 액 (b/a) 합계 197,799,254 1,801,191 197,782,856 1,801,176 16,398 15 100 2013 22,456,710 212,324 23,721,321 224,950 △1,264,611 △12,626 105.9 2012 21,325,800 200,171 20,059,233 187,543 1,266,567 12,628 93.7 2011 19,297,285 180,998 19,291,821 180,993 5,464 5 100 2010 18,279,509 170,472 18,277,024 170,470 2,485 2 100 2009 14,764,549 138,450 14,764,549 138,450 - - 100 2008 16,655,024 154,025 16,649,602 154,020 5,422 5 100 2007 17,542,629 152,104 17,542,629 152,104 - - 100 2006 15,775,022 136,364 15,773,951 136,363 1,071, 1 100 2005 14,380,935 124,574 14,380,935 124,574 - - 100 2004 10,248,777 88,826 10,248,777 88,826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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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연간 자산운용계획 2015-02-06
    • 19 Ⅰ. 기금운용 현황 1. 기금 개요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사업체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치됨 ○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 2. 2013년 자금수지 계획 ○ 자금 수입⋅지출 예상 - 여유자금회수 및 공자기금 예탁금수입을 제외한 자금수입은 법정부담금 4,402억원, 융자금회수 2,392억원, 이자수입 408억원, 반납금 74억원 등 7,275억원으로 예상 - 여유자금운용 및 공자기금 예탁금을 제외한 자금지출은 경상지출 등 6,917억원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순조성액은 358억원으로 전망 ○ 자금수지 총괄표 (단위: 백만원) 수입 항목 2013년 계획(A) 2012년 계획(B) 증감액(A-B) 법정부담금 440,174 414,529 25,645 융자금회수 239,175 209,973 29,202 이자수입 40,805 38,945 1,860 반납금 7,374 7,004 370 예탁금수입 4,282 4,050 232 여유자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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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지침 2016-02-02
    •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2. 자산운용 관련 법규 기금의 자산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1. 자산운용의 목적 기금의 자산운용 목적은 관광인프라의 구축과 관광산업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익의 극대화 및 손실위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운용하는데 있다. 3-2. 자산운용의 원칙 본 기금의 자산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적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운용한다. 기금의 자산운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위험을 고려한 수준에서 이익을 최대화한다. ③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④ 기금의 설치목적, 정부의 정책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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