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

‘카지노’에 대한 검색결과는 1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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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도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결과 2016-11-25
    • 비공개 공개 727 국제관광서비스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징수 2005년도 카지노사업자납부금 체납업체 알림 20051226 준영구 비공개 공개 728 국제관광서비스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징수 2005년도 카지노사업자 납부금(4회분) 체납업체 알림 20051223 준영구 비공개 공개 729 종무1담당관 전통사찰 지정 전통사찰 지정의견서 제출 20050222 영구 비공개 비공개 6호 전통사찰 지정 의견서에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730 종무1담당관 전통사찰 지정 전통사찰 등록보고 20050211 영구 비공개 비공개 6호 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731 종무1담당관 불교법인관련 재단법인 대자원 법인설립 허가 보고 20050404 30년 비공개 비공개 6,7호 법인설립허가증에 사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법인 기본재산 관련 문서로 계좌번호,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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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지침 2016-02-02
    •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2. 자산운용 관련 법규 기금의 자산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1. 자산운용의 목적 기금의 자산운용 목적은 관광인프라의 구축과 관광산업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익의 극대화 및 손실위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운용하는데 있다. 3-2. 자산운용의 원칙 본 기금의 자산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적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운용한다. 기금의 자산운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위험을 고려한 수준에서 이익을 최대화한다. ③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④ 기금의 설치목적, 정부의 정책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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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연간 자산운용계획 2015-02-06
    • 19 Ⅰ. 기금운용 현황 1. 기금 개요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사업체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치됨 ○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 2. 2013년 자금수지 계획 ○ 자금 수입⋅지출 예상 - 여유자금회수 및 공자기금 예탁금수입을 제외한 자금수입은 법정부담금 4,402억원, 융자금회수 2,392억원, 이자수입 408억원, 반납금 74억원 등 7,275억원으로 예상 - 여유자금운용 및 공자기금 예탁금을 제외한 자금지출은 경상지출 등 6,917억원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순조성액은 358억원으로 전망 ○ 자금수지 총괄표 (단위: 백만원) 수입 항목 2013년 계획(A) 2012년 계획(B) 증감액(A-B) 법정부담금 440,174 414,529 25,645 융자금회수 239,175 209,973 29,202 이자수입 40,805 38,945 1,860 반납금 7,374 7,004 370 예탁금수입 4,282 4,050 232 여유자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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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성과 2015-02-06
    • 카지노납부금 ㅇ융자원금회수 등 ㅇ금융기관예치금 1,875 2,168 2,829 1,410 2,249 2,272 2,966 1,586 ㅇ 사 업 - 경상사업 - 융자사업 ㅇ 기금관리비 ㅇ 기 타 - 기금예탁 - 여유자금운용 6,463 3,678 2,785 4 1,815 600 1,215 6,954 3,834 3,120 4 2,115 515 1,600 ㅇ 출국납부금 연도별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 수 금 액 (b/a) 합계 197,799,254 1,801,191 197,782,856 1,801,176 16,398 15 100 2013 22,456,710 212,324 23,721,321 224,950 △1,264,611 △12,626 105.9 2012 21,325,800 200,171 20,059,233 187,543 1,266,567 12,628 93.7 2011 19,297,285 180,998 19,291,821 180,993 5,464 5 100 2010 18,279,509 170,472 18,277,024 170,470 2,485 2 100 2009 14,764,549 138,450 14,764,549 138,450 - - 100 2008 16,655,024 154,025 16,649,602 154,020 5,422 5 100 2007 17,542,629 152,104 17,542,629 152,104 - - 100 2006 15,775,022 136,364 15,773,951 136,363 1,071, 1 100 2005 14,380,935 124,574 14,380,935 124,574 - - 100 2004 10,248,777 88,826 10,248,777 88,826 - - 100...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1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성과 2016-05-10
    • 카지노납부금 2,386 2,637 2,531 145 6.1 - 융자원금 회수 2,169 2,813 2,482 313 14.4 - 재산수입 등 362 580 278 △84 △23.2 ㅇ정부내부수입 957 2,988 2,989 2,032 212.3 ㅇ여유자금회수 1,929 375 3,312 1,383 71.7 합계 10,181 11,858 14,215 4,034 39.6 지출 ㅇ사업비 8,577 11,830 11,113 2,536 29.6 - 경상사업비 3,726 5,031 4,981 1,255 33.7 - 융자사업비 4,851 6,800 6,132 1,281 26.4 ㅇ기금운영비 4 5 4 0 0.0 ㅇ정부내부지출(공자기금) - 23 20 20 순증 ㅇ여유자금운용 1,600 - 3,078 1,478 92.4 ㅇ (수입) ‘15년 수입액은 총 14,215억원으로 전년대비 39.6% 증가 - 자체수입은 7,914억원으로 전년 대비 619억원(8.5%) 증가 * 출국납부금 10.3% 증, 카지노납부금 6.1% 증, 융자원금 회수 14.4% 증 - 정부내부수입은 공자기금 예탁금 395억원 회수 및 예탁이자 11억원, 공자기금 예수금 2,584억원 발생 ㅇ (지출) 사업비 지출액은 총 11,113억원으로 전년대비 29.6% 증가 * 경상사업비 4,981억원(33.7% 증), 융자사업비 6,132억원(26.4% 증) □ 수입ㆍ지출결산 분석 ㅇ 자체수입 대비 총지출액(사업비+운영비)은 약 140.5% 수준으로, 기금 재정수지 적자 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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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2018-05-02
    • (전문인력 양성) 실무중심의예비인력교육, 통역안내사·호텔· 카지노등분야별전문인력교육실시를통한우수인력양성 ㅇ 호텔 등급제도 운영 - 호텔 위생·안전관련 평가기준 강화 및 중간평가 도입으로 숙박객에게지속적이며청결하고안전한서비스제공도모 - 공정하고 객관적인 등급제도 운영으로 국내·외 관광객 대상 국내호텔서비스만족도제고 ㅇ 중저가·체험형 숙박 관리 및 지원 - (안전민박 활성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 민박관련홍보·캠페인실시, 민박업통합시스템구축, 민박업주및 지자체담당자대상교육, 민박업활성화를위한 연구조사실시 ..PAGE:288 - 284 - - (중저가 숙박시설 인증제 운영) 굿스테이(공중위생관리법」 상 일반·생활 숙박업), 코리아스테이(「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 광도시민박업) 제도 운영·관리, 지정업소 지원 및 홍보마케팅 실시, 인증제만료(‘18.10.31)에따른안정적이관* 추진 *이후한국관광품질인증제도로대체예정 ㅇ 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 - (관광벤처기업 발굴) 단계‧분야별 발굴*을통해 창의적사업 소재와혁신적창업정신을지닌유망관광기업발굴 * 예비관광벤처(예비창업자, 창업 3년 미만), 관광벤처(창업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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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지침 2019-03-12
    •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2. 자산운용 관련 법규 기금의 자산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1. 자산운용의 목적 기금의 자산운용 목적은 관광인프라의 구축과 관광산업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익의 극대화 및 손실위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운용하는데 있다. 3-2. 자산운용의 원칙 본 기금의 자산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적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운용한다. 기금의 자산운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위험을 고려한 수준에서 이익을 최대화한다. ③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④ 기금의 설치목적, 정부의 정책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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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지침 2021-03-02
    •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2. 자산운용 관련 법규 기금의 자산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1. 자산운용의 목적 기금의 자산운용 목적은 관광인프라의 구축과 관광산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익의 극대화 및 손실위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운용하는데 있다. 3-2. 자산운용의 원칙 본 기금의 자산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적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운용한다. 기금의 자산운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위험을 고려한 수준에서 이익을 최대화한다. ③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④ 기금의 설치목적, 정부의 정책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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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연간 자산운용계획 2013-04-22
    • 증대에 기여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사업체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치됨 ○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 2. 2012년 자금수지 계획 ○ 자금 수입⋅지출 예상 - 여유자금회수를 제외한 자금수입은 법정부담금 4,145억원, 융자금회수 2,100억원, 이자수입 389억원, 반납금 70억원 및 예탁금수입 41억원 포함 6,745억원으로 예상 - 여유자금운용 및 공자기금 예탁금을 제외한 자금지출은 경상지출 등 5,425억원으로 예상 ○ 자금수지 총괄표 (단위: 백만원) 수입 항목 2012년 계획(A) 2011년 계획(B) 증감액(A-B) 법정부담금 414,529 351,609 62,920 융자금회수 209,973 189,306 20,667 이자수입 38,945 39,405 △460 반납금 7,004 5,077 1,927 예탁금수입 4,050 4,400 △350 여유자금회수 40,530 53,186 △12,656 총계 715,031 642,983 72,048 (단위: 백만원) 지출 항목 2012년 계획(A) 2011년 계획(B) 증감액(A-B) 사업비 608,788 541,881 66,907...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1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지침 2015-02-06
    •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2. 자산운용 관련 법규 기금의 자산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1. 자산운용의 목적 기금의 자산운용 목적은 관광인프라의 구축과 관광산업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익의 극대화 및 손실위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운용하는데 있다. 3-2. 자산운용의 원칙 본 기금의 자산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적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운용한다. 기금의 자산운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위험을 고려한 수준에서 이익을 최대화한다. ③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④ 기금의 설치목적, 정부의 정책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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