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콘텐츠기업 이차보전사업 시행
게시일
2018.04.23.
조회수
4699
담당부서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25)
담당자
김선기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문체부, 문화콘텐츠기업 이차보전사업 시행

- 대출금리보다 2.5%포인트 낮은 금리로 콘텐츠업계 이자부담 완화 -

 

 

 

  애니메이션 제작사나 게임 개발사 등과 같은 문화콘텐츠 기업은 앞으로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430()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 기업은행과 함께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사업을 시작한다.

 

  이차보전*사업은 문화콘텐츠기업의 제작·운영자금의 이자비용 중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문화콘텐츠기업에 융자하되, 대출 금리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이자부담은 낮아지고 자금 가용성은 확대된다.

* 이차보전: 시중금리에서 정부가 설정한 특정이율만큼을 보전해주는 것

 

  문화콘텐츠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비교적 창업이 용이하고 청년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기업 생존율이 낮다. 타 산업에 비해 유형 자산과 같은 담보가 부족**해 데스밸리*** 시기에 자금 수혈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시행되는 이차보전사업은 산업 내의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여 콘텐츠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콘텐츠기업 중 고정자산이나 유형자산을 보유한 비율은 30.7%에 불과하며, 자본금 규모가 1억 원 미만인 기업이 62.8%에 달함.(콘텐츠산업 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기업 금융환경 조사/2017)

*** 데스밸리: 창업한 기업들이 통상 37년 사이 자금난에 빠지는 현상

 

2개 보증기관(기보, 신보), 2개 금융기관(기업은행, 신한은행) 함께 참여해

개별기업은 2.5%포인트 낮은 금리 부담, 최고금리는 기준금리 +3.5%포인트로 설정

 

  올해 문화콘텐츠기업 이차보전사업은 약 1,500억 원 내외의 대출규모로 진행된다. 개별 기업은 5억 원 한도 내에서 1년 동안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청년기업이거나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의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또한 기업당 이차보전율은 2.5%포인트로, 개별 기업은 시중금리보다 연간 2.5%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받게 된다. 대출 최고금리도 기준금리+3.5%포인트 로 상한선을 정했다.

 

  구체적인 사업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문화콘텐츠기업은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해 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받고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이차보전 협약 보증서를 발급받는다. 이후 협약은행인 아이비(IBK)기업은행 또는 신한은행은 보증서를 기반으로 문화콘텐츠기업에 자금을 대출한다. 이러한 절차는 금융기관 대출 전에 보증기관을 거치도록 하여 우량기업에 지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대출 위험(리스크)을 완화해 은행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 조현래 콘텐츠정책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은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대다수 중소기업인 문화콘텐츠 기업의 자금 숨통을 틔우고,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김선기(044-203-2425)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팀장 박영일(061-900-6260),

기업은행 문화콘텐츠금융부 대리 이무룡(02-729-7427),

신한은행 중소벤처금융부 차장 김태훈(02-2151-36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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