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6.08.03.
- 조회수
- 3596
- 담당부서
- 예술정책과(044-203-2721)
- 담당자
- 강지태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학진흥법」 및 하위법령 8월 4일 시행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 문학관 등록제 도입, 문학진흥위 구성 등 본격 추진 - 문학계와의 소통, 문학진흥 티에프(TF) 구성·운영, 지역토론회 등 병행 |
---|
2016년 8월 4일(목) 「문학진흥법(공포: 2016. 2. 3.)」과 함께,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함께 시행됨에 따라,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 ▲공사립 문학관 등록제도, ▲문학진흥정책위원회 구성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문학계와의 릴레이 간담회, 문학진흥 티에프(TF) 구성·운영, 지역 순회토론회 등 현장과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2016년 8월 4일(목)에 시행되는 「문학진흥법」은 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제5조), 실태조사(제6조), 문학진흥정책위원회(제7조), 한국문학번역원(제13조 내지 제15조), 문학관(제16조 내지 제30조)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시행령은 문학 실태조사의 내용 및 조사 주기(시행령 제3조),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운영(시행령 제4조),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시행령 제10조), 문학관 등록 기준(제17조 외) 등 「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태조사 주기와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법 제6조에 따른 문학 실태조사는 문학인과 문학단체에 관한 사항, 문학 창작 실태에 관한 사항, 문학 향유 실태에 관한 사항, 문학관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3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시행령 제3조). 법 제7조에 따른 문학진흥정책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7조).
국립한국문학관 운영 방향
법 제18조에 따른 국립한국문학관은 관장을 포함한 이사 15명과 감사 1명을 두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임면하는 관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하여는 국립한국문학관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관장의 임기는 3년, 관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10조).
공사립 문학관 등록에 필요한 자료, 인력, 시설 기준
법 21조에 따른 문학관의 등록기준으로 국립문학관은 관장 1명, 등록자료 500점 이상, 전문인력 5명 이상과, 수장고(收藏庫) 및 전시실 1000제곱미터 이상 등으로 정하고, 공립 문학관과 사립 문학관은 관장 1명, 등록자료 100점 이상, 전문인력 1명 이상 및 전시실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였다. 전문인력은 국어국문학, 문예창작, 문학창작, 국어교육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정학예사, 5년 이상 문학관에서 문학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를 말하며, 사립 문학관의 경우, 관장이 전문인력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였다(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문학진흥 사업을 위해 문학계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키로
문체부는 법 시행에 따라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8월 8일(월) 세종청사에서 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문학진흥 기본계획(5개년 계획)의 수립, 국립한국문학관의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 한국문학의 세계화 전략 등 굵직한 정책 현안들을 풀어가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체부 장관, 문학계 원로간담회(8. 3.), 제1차관도 중진들과 소통 자리 마련(8. 5.)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법 시행에 따라 문학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국립한국문학관 중장기 추진 방안을 포함하여 앞으로의 문학 진흥 및 발전에 관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3일(수) 문학계 원로들을 모시고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원로 간담회에는 소설가 이문열(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문학평론가 유종호(전 예술원 회장), 소설가 김주영(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초대 이사장), 문학평론가 권영민(단국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소설가 오정희(현 예술원 회원), 시인 이시영(현 단국대 초빙교수, 전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등 문학계 원로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관주 문체부 제1차관도 문학계와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문학계 중진, 학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8월 5일(금), 오찬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광복 문인협회 부이사장, 곽효환 시인협회 상임위원을 비롯한 문학진흥 티에프(TF) 구성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한다.
문학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등을 위한 ‘문학진흥 티에프(TF)’ 출범(8. 5.)
문체부는 문학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전개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공공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문학진흥 티에프(TF)’를 내실 있게 구성,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문학진흥 티에프(TF)’는 원칙적으로 문학계 및 문화예술계 전문가와 문학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성, 운영할 예정이며, 티에프(TF)는 티에프 운영과정에서 주요 이슈별로 현장 전문가들이 추가로 참여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8월 5일(금)에 출범하는 ‘문학진흥티에프(TF)’의 1차 회의에는 이광복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김경식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사무총장, 곽효환 한국시인협회 상임위원, 김호운 한국소설가협회 상임이사, 안상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노재현 중앙북스 대표, 오창은 중앙대 교양학부대학 교수, 방민호 서울대 국문과 교수, 이용훈 서울도서관 관장, 주효진 카톨릭관동대 교수, 류재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부장, 고영일 한국문학번역원 본부장,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등(일부 미정)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문학진흥티에프(TF)’에서는 문학진흥 중장기계획의 수립 방안, 국립한국문학관의 중장기 추진 전략, 한국문학의 세계화 방안, 법제도 개선 방안 및 문학 분야 기반시설(인프라) 조성 방안, 지역문학관 등과의 연계체제 강화 방안 등 굵직한 정책 현안들에 대해 밀도 있게 토의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문학계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문학진흥법」을 바탕으로 현장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문학 창작의 여건 개선과 국민들의 문학 향유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문학진흥티에프(TF) 활동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문학진흥 기본계획으르 수립하고, 국립한국문학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1. 「문학진흥법」 1부.
2. 「문학진흥법」 시행령 1부.
3.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1부.
|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강지태(☎ 044-203-27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