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4.06.12.
- 조회수
- 20608
- 담당부서
- 출판인쇄산업과(044-203-3242)
- 담당자
- 이진숙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 제정 - 저작자 보호 및 공정한 출판문화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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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6월 12일 출판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을 마련해 발표했다.
작가와 출판사 간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6종과 해외용 표준계약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문체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저자 및 출판 관련 단체들이 공정한 출판환경 조성에 뜻을 같이하고 협의체를 구성한 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올해 2월에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5월 2일에서 23일까지 국내에서 사용될 표준계약서 6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도 거쳤다.
○ 표준계약서 7종 -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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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계약서의 권리 이전 범위와 기간을 명확화, 매절계약 폐해 최소화
이번 표준계약서의 특징은 작가와 출판사가 맺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의 유형을 세분화해 작가들이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표준계약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권리이전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정하도록 한 양도계약서를 마련해 그동안 매절계약* 관행에 따라 권리 보호에 취약했던 신인?무명작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매절계약 : 원고(原稿) 번역물, 삽화나 사진, 여러 사람에 의한 공동저작물, 저작자가 무명의 작가인 경우, 한꺼번에 얼마간의 금액을 지불하고 이후에는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계약 형태.
▲ 양도계약서의 권리이전 범위를 한정하여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 저작재산권 종류를 제시하고 이중에서 선택적으로 양도토록 함.
▲ 양도계약에 2차적 저작권을 포함하는지의 여부는 별도의 특약으로 규정하도록 해, 2차적 저작권이 작가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환기함.
▲ 양도기간을 작가와 출판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기간종료 후에는 저작재산권이 작가에게 환원토록 하였으며, 환원 불이행 시의 책임을 명확히 함.
2차적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작가에게 있음을 명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출판권 설정계약서에서도, 기존 사용 계약서에서 작가의 정당한 권리 보장이 미흡했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을 수정하여 작가와 출판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했다.
▲ 검인지 및 판매 부수 확인 관련, 작가와 출판사가 검인지 부착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고, 작가는 출판사에게 발행(또는 판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2차적 저작권과 관련,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모든 권리가 작가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출판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출판권의 존속기간 관련, 작가와 출판사가 협의해 정하고, 계약종료 후 어느 한쪽의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회(기간은 협의)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 방식 등은 출판사가 결정하되, 작가가 출판사에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 출판사가 적극적으로 작가와 협의토록 함.
문체부 관계자는 “신인·무명작가 등 작가들이 이 표준계약서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 출판계가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의 본보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에 출판계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던 만큼 많은 출판사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작가와 출판사 직원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계약서 조항별 해설서를 이번에 같이 발표하고, 추후 영상강의물과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자출판 유통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와 전자도서관 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문체부 홈페이지뿐 아니라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 1.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7종) 요약
2.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7종)
3.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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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이진숙(☎ 044-203-32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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