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14.05.07.
조회수
3628
담당부서
체육진흥과(044-203-3134)
담당자
김홍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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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박성호 의원이 발의(’13. 7. 31.)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가 수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수정안)」이 5월 2일(금)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관한 국민체력 인증 시행을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ㅇ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

 ㅇ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ㅇ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ㅇ 인증의 대상, 종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

이번 「국민체육진흥법」개정은 국민들 대다수(96.7%)가 과학적 체력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46.3%), 비용(32.0%), 프로그램 부재(21.7%) 등의 문제로 4.6%만이 과학적 체력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과학적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발맞추어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질병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건강체력 기준을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체력인증 서비스(체력측정 및 인증, 맞춤형 운동처방, 건강체력 증진프로그램 운영)을 제공하는 체력인증센터를 2014년 21개소에서 2015년 34개소, 2016년 48개소, 2017년 68개소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이번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공포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의 대상, 인증의 종류, 절차, 방법 등, ‘법률이 생활체육 및 체력인증의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과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여 국민체력 인증제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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