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으로 국제사회 지식재산권 보호 선도할 터
게시일
2014.05.01.
조회수
3549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44-203-2595)
담당자
조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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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문체부,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으로

국제사회 지식재산권 보호 선도 추진

- 2014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감시대상국 6년 연속 제외 -


   우리나라가 6년 연속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제외되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4월 30일(현지시간)에 발표한 ‘2014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에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래 계속적으로 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1988년 미국 종합무역법 제182조(스페셜 301조)에 근거, 1989년에 최초로 공식문서(Fact Sheet) 형식으로 발표되었으며 각국의 식재산권 보호․집행 현황을 담고 있다. 올해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82개국) 중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 37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는 감시대상국 목록에 올렸다. 

※ 붙임 참조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를, ‘지난 25년간 상당한 진전을 룬 국가’이자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있어 최고 수준의 기준을 갖춘 국가’로 인정하였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앞서 3월 31일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4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법률이 지식재산권을 강력히 보호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펼쳐온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서, 특히 저작권법 선진화와 강력한 보호정책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앞으로도 저작권 불법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저작권 존중과 나눔의 정신을 통해 창조경제의 뿌리인 문화융성의 기반을 구축하는 저작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1. 스페셜 301조 보고서 개요.

          2. 스페셜 301조 유형별 분류

          3. 우리나라 분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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