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부터 「문화기본법」시행돼
게시일
2014.03.27.
조회수
5369
담당부서
문화여가정책과(044-203-2512)
담당자
이영민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3월 31일부터 「문화기본법」 시행돼

-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국가의 정책과 계획 수립 시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



  우리 사회에서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문화기본법」(
'13. 12. 31. 공포)과 법 시행령('14. 3. 18. 국무회의 통과)이 오는 3월 31일(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문화기본법」은 ▲‘문화’의 정의 ▲문화의 다양성 및 자율성과 창조성 등, 문화의 기본이념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중장기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문체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및 방법, 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하며, 문화영향평가 교육 시행 및 문화영향평가지원센터 지정 등을 통하여 영향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문체부는 금년에는 관계 부처와 함께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시범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15년부터 문화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문화정책 비전과 방향 제시할 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또한, 「문화기본법」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문화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각 부처는 매년 분야별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에는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문화진흥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의 기반 조성 ▲전통문화, 문화예술, 문화복지, 문화산업 등 정책영역별 진흥 방안 ▲문화권 신장에 관한 사항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문체부를 넘어서 국가 차원의 문화진흥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문화진흥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체계화하여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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