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간 협업을 위한 인사교류 업무협약 체결
게시일
2014.03.20.
조회수
3430
담당부서
체육정책과(044-203-3122)
담당자
전택환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 제목

체육단체 간 협업을 위한 인사교류 업무협약 체결

-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김성일), 국민생활체육회(회장 서상기),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배종신)은 3월 20일 오전 11시, 올림픽파크텔에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단체 인사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체육계 변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체육단체 간 협력·소통의 인사교류 실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최근 ‘체육단체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문체부와 체육단체들이 노력하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체육단체 간의 인사교류를 통한 협력과 소통 방향에 대해 체육단체 간에 뜻을 같이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인사교류 대상 체육단체는 30명 이상의 행정 인원이 근무하는 체육단체(체육인재육성재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제외)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공기관 출자단체(한국체육산업개발)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는 제외하였다.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산하 시도 지부 간의 인사교류는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인사교류를 하게 되는 다섯 체육단체는 인사교류를 위해 2014년 2월부터 인사팀장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단체 간 인사교류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사교류 희망단체에 인사교류 직원의 직무, 직급, 인원 등을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단체에서 조정·수용하는 몇 번의 회의를 거쳐 2014년 4월부터 4개 기관 10명의 첫 인사교류를 하는 데 합의하였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전라북도 무주에 있어 첫 인사교류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2014년의 준비기간을 거처 2015년부터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형식적 인사교류 지양, 체육단체 통합형 운영 체계를 위한 시발점 지향


체육단체는 형식적인 타 기관으로의 파견형식이 아닌 업무협력 단체에 필요한 업무를 배울 구체적인 직무를 선정하여 실질적 인사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직무, 직급, 인원을 정했다. 예를 들면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는 기금운영을 배울 수 있는 인력을, 국민생활체육회와는 생활체육을 배울 수 있는 인력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제행사가 많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국제행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인사교류를 하게 된다.

각 체육단체는 인사교류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인사교류 조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하고, 인사교류 중기 계획을 수립하여 ’14년(10명), ’15년(16명), ’16년(22명), ’17년(27명) 등, ‘17년까지 5개 단체에서 총 75명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체육단체 간 체육정책의 선순환 강화로 추진하는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체육단체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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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전택환 사무관(☎ 044-203-3122),

대한체육회박동희 인사팀장(☎ 02-2144-8030),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종준 인재경영팀장(02-410-1230),

대한장애인체육회 김정훈 경영지원부장(070-7422-0006).

국민생활체육회 윤경한 경영관리부장(02-2152-7350),

태권도진흥재단 이난영 경영지원부장(063-320-0023)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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