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 개최
게시일
2014.01.23.
조회수
3358
담당부서
예술정책과(044-203-2718)
담당자
강민아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 개최

- 계약료 미지급, 임금체불 등 불공정행위의 세부 유형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월 4일(목) 14시,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12월,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절차를 마련하고,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 정의에 만화가 추가됨에 따라 만화의 예술활동증명 세부 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규정내용은 △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이하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규정, △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방법 규정, △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 △ 만화 분야 예술활동증명 세부 기준 신설, △ 예술활동증명의 일부 기준(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등) 삭제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 대상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을 11가지로 나누어 규정하였는데(표 참조), 이는 대중음악, 영화, 방송, 미술, 연극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공짜표 상납, 10년 이상의 장기 전속계약, 임금체불, 계약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법상의 명확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별표1)

     

<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별표1)

명  칭

분  류

1

계약 강요

가. 구입 강요

나. 이익제공 강요

다.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라. 부당한 수익배분 계약 강요

마. 불이익 제공

2

수익배분 거부 등

가. 수익배분 거부

나. 수익배분 지연

다. 수익배분 제한

3

예술창작활동 방해 등

가. 부당한 방해

나. 부당한 지시‧간섭

4

정보의 부당이용

 

  공청회에서는 조현래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이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황승흠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금지행위 심사지침(안)을 소개한다. 이후 윤봉구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황의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배인석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선임이사, 한상훈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대구지회 사무처장, 홍종구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 부회장, 김길호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 사무국장, 김병수 만화연합 이사, 오세곤 순천향대 연극무용학과 교수 등의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의견 수렴 후, 3월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예술인들이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인 예술인 신문고 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에 개설하고 사실조사, 중재, 소송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 : 공청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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