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보호 ‘저작권경찰’이 앞장섭니다
게시일
2008.09.19.
조회수
4777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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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손혁기
문화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 발대식

저작권 침해사범 단속을 전담할 ‘저작권경찰’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저작권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18일 오후 2시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저작권경찰 발대식’을 하고 저작권 침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경찰이 출범하면서 불법저작물 단속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8일 출범식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연예인 등 저작권 관계자들
△ 저작권경찰이 출범하면서 불법저작물 단속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8일 출범식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연예인 등 저작권 관계자들.  <사진 = 홍보담당관실 김민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발대식에서 “불법저작물의 유통은 저작권자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창작의지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문화산업의 후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현재 43%의 높은 수준인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향후 2~3년내에 OECD 국가 평균인 36%수준으로 낮추어, 지적재산권 보호 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불법저작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용산전자상가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강화하여 금년 내에 ‘불법저작물 클린 존’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저작권경찰이 출범하면서 전문성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수사활동을 펼쳐 불법저작물 단속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전담요원은 41명으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저작권보호센터 및 SW부정복제물신고센터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시 단속활동을 펼친다.


문화부는 저작권경찰 출범을 계기로 9월부터 연말까지 온라인상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지속적 단속과 불법 저작물을 영리·상습적으로 유통시키는 헤비 업로더에 대한 추적 강화, 불법저작물 유통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강력한 저작권보호 정책을 펼칠 것임을 밝혔다.


이날 발대식 행사에는 저작권경찰 이외에도 저작권보호센터 단속반 등 불법복제물 상설단속요원 90여명과 저작권 관련단체 인사, 연예인 등이 참석해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을 다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팀 02-3704-9682 (msyoon@mc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