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용어 순화어’ 고시 취소 논란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게시일
2012.07.13.
조회수
5600
담당부서
국어정책과(02-3704-9436)
담당자
최선식
붙임파일

제목

‘행정용어 순화어’ 고시 취소 논란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서울신문 12면(‘12. 7. 13) 관련



 

서울신문 2012년 7월 13일 자 「행정용어 순화어 고시 사흘 만에 취소 논란」 기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입장을 밝힘.


문화부가 지난 7월 3일 관보에 고시한 행정용어 순화어를 사흘만인 7월 6일에 어물쩍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으며, 문화부가 밝힌 취소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기사내용에 대해


 ㅇ 문화부는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문화부에서 자체 발굴한 행정용어 371개를 문화부 국어심의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코자 하였으나, 담당자가 행정안전부의 행정용어 503개 목록을 잘못 첨부한 채로 행정안전부에 관보고시를 의뢰하여 7월 3일 자 제2012-22호로 고시되었음.


 ㅇ 7월 3일 오후에 관보에 게시된 순화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목록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행정안전부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7월 3일 자로 취소 공문서를 발송하였고 7월 6일 자로 관보에 게재된 것으로 사흘 만에 취소된 것이 아님.


국어정책과장이 이 고시에서는 ‘국가브랜드’를 ‘국가상표’로 바꿔 놓는 등 당장 우리 과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말이 포함되어 있어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려고 고시를 취소했다는 기사내용에 대해


ㅇ 국어정책과장은 고시 대상 순화어 중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순화어는 고시 시점을 유보하고 문화부 내에서 순화어 활용을 위한 준비시간을 갖겠다는 것으로 국어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내용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아님.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관계자가 사흘 만에 고시를 취소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취소 과정에서 부처 내외의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기사내용에 대해


 ㅇ 문화부 담당자는 7월 3일 자 관보에 행정안전부 순화어 목록이 잘못 첨부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행정안전부 관보고시 담당자와 협의 후 취소를 요청하였으며 동 내용이 사흘 후인 7월 6일 자로 관보에 게재됨.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2조는 중앙행정기관장이 문화부장관에게 심의 요청한 전문용어는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문화부 고시 및 취소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사항이 아님.


국어정책과장이 순화어에 문제가 많다고 말한 것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할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기사내용에 대해


 ㅇ 순화어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관보게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한 것임. 목록 오류로 취소된 행정용어 순화어 371개는 고시 취소 뒤 문화부 i나루에 순화어 검색시스템을 마련하여 7월 중 관보에 재고시할 예정임. 관보를 통한 고시 여부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 및 ‘온나라시스템’ 탑재 일정과는 관련이 없음.


문화부는 앞으로 관보 게재 시 행정적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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