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국제문화홍보·종무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 최종수정일
- 2023.02.01.
- 게시일
- 2023.02.01.
- 관련링크
-
예술인활동 증명제도가 효율적이고 공정해집니다!
규제적이미지의 ‘증명대신’ ‘확인’방식으로 개편합니다
- 기존:예술활동증명제도
- 예술인으로서 활동을 매번 증명, 예술인 증명으로 인식
- 3년또는 5년마다 활동증명 매회 갱신
- 신청시, 지난 3~5년 경력을 일일이 찾아 번거로운 활동 증명
- 개편:예술활동확인제도
- 복지지원 신청을 위한 예술활동 확인
- 5년 단위로 일원화 20년 활동 이후 신청면제
- 활동발생 시 수시 실적 등록, 활동내용 자동확인으로 편의성 제고
-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지원 인원확대(2만 명, 3백만 원)
-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확대(‘23년 1,300명)
-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 260호 공급(~‘24년)
-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속 지원(‘23년 180억 원)
-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구성(‘23년 1월)
- 예술인 권리보장 지원센터 개소(‘23년 하반기)
- ‘서민계약 신고ㆍ상담창구’ 운영
- 공공지원 분야별 창작대가 관련 기준 정비
-
경력단계별 맟춤형 역량과 사회적 지위 역활을 강화합니다!
- 예술대학 창작 프로젝트 지원 등 예비예술인 역량강화(2,200명)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3천명, 200만 원, 생애 1회)
- 직업 예술인 일자리 및 직업 전환 지원
-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개선 및 ‘예술인 패스’ 혜택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예술인지원팀 (044-203-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