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업무 안내서 및 관련서식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 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청구)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청구가능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사전정보 공표
사전정보 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정보 대상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사전정보 공표 방법

각 기관 누리집을 통해 최신정보를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각 기관의 사전정보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원문정보 공개
원문정보 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2014년 3월중앙행정기관, 시도, 일부 시군구(69)
  • 2015년 3월전자결재시스템 이용시군구, 시군구, 교육(지원)청
  • 2016년 3월공기업,준정부기관(120)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제도 주요내용"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