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투자 설명회 개최
게시일
2014.06.18.
조회수
3069
담당부서
문화도시개발과(062-230-0184)
담당자
고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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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20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투자 설명회 개최

- 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제공 등 문화산업 진흥 지원 방안 설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오는 6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문화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국내 문화?관광 산업계 등 100여 개 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열린다. 이 설명회는 국내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광주 투자 유치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2012년에 결성된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의 투자실적, 향후 운영계획 등을 발표한다. 아울러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 투자조합은『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의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진흥 및 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총 190억 4천만 원(국비 38억 4천만 원, 지방비 35억 원, 민자 117억 원) 규모로 ’12년 9월에 결성된 투자조합으로서, 문화산업 콘텐츠 제작에 중점 투자되고 있음.

 - 투자집행 47건/194억 원(영화 32건/137억 원, 애니 9건/35억 원, 기타 6건/22억 원)


  또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문화콘텐츠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의 기업 이전 및 문화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광주광역시는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의 프로젝트 제작, 유통 등을 지원하며 관계 기업들과의 돈독한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것이다. 


   * 투자진흥지구는『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에 의거, 문화·관광산업 등에 30억 원을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3년간 전액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과 15년간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면제, 국?공유 재산에 대한 특례도 허용되며, 입지?투자?고용?훈련?컨설팅 보조금을 지원

     - 현재 문체부는 4개의 투자진흥지구(문화전당권역, KDB생명빌딩, 대원빌딩, CGI센터권역)를 지정하였으며, 동 지구에 80여 개의 문화산업체가 이전·입주해 있음.


투자진흥지구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내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업 공모전(이하 공모전)의 시상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서류심사 및 2차 시청각설명(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프로젝트가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설명회 이후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의 투자 상담을 진행해 해당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대상으로 선정된 국내외 작가의 창작공간 및 숙박업을 제시한 ‘머물고 싶은 도시(바림미디어스페이스)’에는 시상금(500만 원) 외에 사업화 자금(4,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 최우수상은 사진관과 공방 취미교실 형태로 운영되는 ‘봄날 사진관(인춘교)’, 우수상은 아시아 언어 교육 융합콘텐츠인 ‘아시아시’(JM애니메이션)와 ‘여행자를 위한 여행코스 및 통역사 맞춤 시스템’(와이즈빌)이 선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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