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의 토대가 되는 「문화기본법」 제정안 및 「예술인복지법」등 4개 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13.12.10.
조회수
7594
담당부서
문화여가정책과(02-3704-9449)
담당자
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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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문화융성의 토대가 되는 「문화기본법」 제정안 및

「예술인복지법」등 4개 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 (문화기본법) 국민의 문화권 및 국가의 책무 명문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에 대한 출연료 미지급 및 임금 체불 시

   과태료 부과, 예술인 산재보험료의 국가 지원 근거 마련

 - (공연법)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 공연장 설립 방지

 - (저작권법) 학교 수업 목적 등 저작물 이용 면책 확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및 기부제도 개선




   새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문화융성’구현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등을 명문화한「문화기본법」제정안을 비롯해「예술인복지법」개정안, 「공연법」개정안, 「저작권법」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이번 법 제·개정을 통해 향후 문화융성 기조 구현 및 국민행복 시대의 실현을 위해 정책현장에서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법안별 제·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기본법」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민의 문화권과  국가적 책무 외에도, 문화의 정의, 문화정책 수립과 시행상의 기본원칙,   5년 단위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서는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최초로 명시하였으며, 문화의 정의를 협의의 문화예술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하여 문화가 교육, 복지, 환경, 인권과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시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영향평가’를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5년 기간을 단위로 범정부 차원의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한 부처단위를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문화융성 비전과 종합적 방안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  

   그 동안 현행 문화예술과 관련한 법률은 주로 문화예술 창작자나 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치우쳐 있어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문화융성 시대 구현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국민의 문화권은 ‘유엔 세계 인권선언’(1948),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에 관한 세계선언’(2001) 등을 통해 천명되는 등 국제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이번 「문화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문화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등 문화융성 시대 구현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화기본법」은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예술인복지법」 개정


   예술인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등 예술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예술인들의 사회보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예술인들의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이 개정안에 따라 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②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③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④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문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3년 11월 18일 「예술인 복지법」시행과 함께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보험료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전액 예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예술인들의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내년 예산에 예산 4.2억 원을 반영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법 시행으로 예술인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보험가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3) 「공연법」 개정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한 공연장이 난립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공연장 건립 시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공공 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타 시설 건립공사와 마찬가지로 「건설기술관리법」 상 기본구상과 「지방재정법」 상 재정 투자융자 심사절차상 규정된 시설 규모와 용도 등에 대한 형식적  내용 위주로만 검토하여, 공연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인력 및 활용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워 국고지원금 등의 예산투자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문체부는 이번 공연법 개정을 통해 향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공연장을 건립할 경우 공연장의 건립 목적·운영인력·공연 프로그램 운영 및 재정 확보계획 등을 포함하는 건립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공연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고 지역 공연장의 양적․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 예산의 낭비요소를 줄여 국고예산 등의 투자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 「저작권법」 개정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는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법에서 정한 일부의 경우만 예외로 하게 됐다.  또한 그동안 국가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개정안으로 인해, 국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 등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물을 전시 및 공중 송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점차 다양해지는 교육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공교육의 질적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이번 개정은 학예사 자격제도 관리 효율화 도모 및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가 있을 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학예사 자격시험 등 자격취득 요건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어 제도운영 상 미비점이 발생했으며,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기부금품 접수 근거가 없어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문체부는 이번「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을 통해 향후 박물관·미술관 운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예사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기부 접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법안별 참고자료 각 1부.

       2. 문화기본법 전문 및 각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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