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게임기 불법 설치 운영, 집중 계도 및 단속 실시
게시일
2013.11.14.
조회수
5909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02-3704-9366)
담당자
이형수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크레인게임기 불법 설치 운영, 집중 계도 및 단속 실시

  - 경품종류 위반 및 영업소 건물 밖 설치 게임기 등에 대한 집중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건전 게임문화 조성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최근 불법적으로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거나 경품종류를 위반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크레인게임기 등에 대하여 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영업소의 규모에 따라 2대에서 최대 5대까지 설치할 수 있다.

* 콘도미니엄업, 영화상영관, 스키장업 등 대형시설 5대, 기타 일반영업소 2대까지

  주요 위반사례로는 성인용품 등의 경품종류 또는 5천 원 이상의 경품 제공, 영업소 건물 밖 설치(이상 게임법 위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학교보건법 위반) 등이 있으며 이번 집중계도 및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 집중계도 : ’13. 11. 16. ~ 12. 15. / 단속 : ’13. 12. 16. ~ 12. 31.      

 

  문체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계도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크레인게임기의 자진 철거 및 시정 등 자체 정화토록 유도하는 한편, 계도기간 내에 철거·시정되지 않은 크레인게임기는 강제 수거하고 영업자에 대하여는 벌칙 등이 부여됨을 관련단체에 알렸으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앞으로도 문체부는 이번 집중계도 및 단속기간 외에도, 지자체를 통하여 불법적인 크레인게임기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 불법 크레인게임기 집중계도 및 단속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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