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재공고 내
게시일
2013.08.29.
조회수
3248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2-3704-9482)
담당자
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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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문체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재공고 내

 - 10. 30. ~ 11. 1. 신청서 접수, 11월 말 ~ 12월 초 심사결과 공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기존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외에도 작사, 작곡 및 편곡 등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1개 더 허가하여 두 단체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3년 8월 29일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 계획을 다시 공고했다.

  문체부는 10월 30일(수)부터 11월 1일(금)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경에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거쳐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최종 허가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는 금년 4월 10일에 공고하여 4월부터 7월까지 추진된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계획’이 ‘적격자 없음’으로 최종 결정된 데 따른 재공고로서, 문체부는 7월 12일 결과발표 때 이미 금년 8월경 재공고를 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은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문체부는 우선적으로 새로운 단체의 설립을 주도할 허가대상자를 12월 초까지 선정한 후, 2014년 5월까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과 각종 규정 정비 등을 거쳐 정식으로 신탁관리업을 허가하고 2014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년 4월 공고 때 허가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는 정식 허가의 사전 단계임을 감안해서 신청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그 결과 신청자 대다수가 순수한 권리자로 보기 어려웠던바, 이번 재공고는 허가대상자 신청 단계에서부터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일 것을 요청하는 등 저작권법상 신탁관리업 허가요건에 부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허가대상자 선정에는 음악저작권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서 저작권신탁관리업 결격사유(저작권법 제105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고, 5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그동안 저작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독점적 신탁관리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나 사용료 징수 및 분배의 공정성 논란, 자의적인 조직 운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비회원 전문경영인제와 권리의 신탁범위 선택제 등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자율적 개선에 한계를 나타냄으로써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권리단체가 이원화되더라도 이용자 불편이나 혼란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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