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예술인 복지법’ 시행 법을 통한 예술복지 지원 첫 출발
게시일
2012.11.06.
조회수
5109
담당부서
예술정책과(02-3704-9523)
담당자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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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11월 18일, 예술인 복지법 시행

법을 통한 예술복지 지원 첫 출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복지증진 시책 수립·시행 추진

    - 예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지 1년 만인 오는 11월 18일 시행된다.


 ㅇ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11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하고 법에 따라 여러 가지 예술인 복지 지원 정책이 추진된다.


□ 예술인 복지법 시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 증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와 함께 무계약·불공정 계약 관행으로 인하여 직업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예술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표준계약서 양식이 개발, 보급되며, 예술인의 경력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예술인의 활동 실적 및 경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이 구축, 운영될 예정이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필수사항인 예술인 정의와 관련한 예술인의 활동 증명 기준은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 ‘예술 활동 수입’,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 ·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 활동 실적’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되도록 하였으며, 위 4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술인복지재단의 별도의 의를 통해 예술인 증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 대상으로서의 예술 인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하되, 실제 복지사업 대상은 한정된 예산을 감안, 지원이 꼭 필요한 예술 인이 혜택을 받도록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한 후 지원 대상 예술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예술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월 18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된다.


 ㅇ가입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람’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이 협력하여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하게 된다.


한편,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도 설립될 예정이다. 예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설립되는 예술 인복지재단은 앞으로 사회 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 안정 및 용 창출, 예술인 복지 금고 관리·운영 등 다양한 복지 증진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ㅇ 2013년도에는 예술인 복지법을 통한 지원 사업인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회공헌과 연계한 창작준비금 사업’을 위해 70억 원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며,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이 실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이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예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1. 보도참고자료

     2. 예술인 복지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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