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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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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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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황숙현
문화부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추진전략’ 발표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에 대해 24시간 단속이 이루어지고, 올 상반기 중으로 저작권 당사자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저작권 사회협약체’가 구성된다. 또 합법적인 저작물 유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구축·운영한다.
29일 오후 여의도 CCMM빌딩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저작권정책과장이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홍보담당관실 전소향>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저작물의 창작에서 유통을 거쳐 소비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저작권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24시간 단속
우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해왔던 기존의 불법 저작물 근절 대책이 확대·강화된다.
문화부는 온라인상의 불법 저작물에 대해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을 개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단속을 펼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종합민원센터’를 설치하여 실시간 신고 및 민원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부산·대전·광주 등 4개 지역에 설치·운영중인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합법적이고 편리한 저작물 유통…‘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
문화부는 또 저작물의 생성에서부터 제조, 유통,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구축, 저작물의 유통과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저작권정보센터와 신탁관리단체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온라인상의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 투명한 정산 및 분배시스템을 통해 합법적이고 편리한 저작물을 이용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 분쟁 비용 줄이자…‘저작권 사회협약체’ 구성
저작권을 둘러싸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에 생기는 갈등과 마찰을 줄여나갈 ‘저작권 사회협약체’도 올해 상반기 중 구성된다.
문화부는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간 이용료 분쟁 등 저작권 분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저작권 사회협약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사회협약체’는 주요 현안에 대해 당사간간 사회적 구속력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 저작권 관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국민들이 편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부는 저작권 관련 학계와 업계, 개인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저작권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저작권 정책포럼’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UCC 저작권 어떻게?…공정이용 활성화
문화부는 또 저작권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공정이용 및 UCC(손수제작물) 가이드라인’을 제정,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UCC 분야의 저작권 갈등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일부 법무법인이 청소년들의 저작물 불법이용 등에 대해 고소를 남발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시로 저작권 교육이 가능한 ‘청소년 저작권 원격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서울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법무부와 협의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체단체와 협력하여 ‘저작권 교육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 16개 시·도별로 지역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저작권 상담 및 교육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 “사회협약체를 권리자-이용자 상호이해의 장으로”
한편 문화부는 이날 추진전략 발표 후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협력 모델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성균관대 이해완 교수는 “‘저작권 사회협약체’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익에 대한 균형있는 고려를 통해 저작권자, 이용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3자 모두에게 큰 도움과 혜택을 줄 것”이라며 “특히 음악, 영상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부터 우선 과제로 삼고 향후 현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9일 오후 여의도 CCMM빌딩에서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협력 모델 모색’을 주제로 ‘건강한 저작권 발전방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홍보담당관실 전소향>
NHN의 김지연 수석은 “사회협약체를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상호 이해의 장으로 기능하게 하고 ‘공정이용의 가이드라인’과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공동노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배정환 팀장은 “내실있는 협약체 운영을 위해 저작물 분야별 소그룹과 소그룹 대표들로 구성된 대그룹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새로운 저작물 유통모델에 대한 사전 협의로 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는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터넷 네트워크의 특성을 고려한 공정한 이용문화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상반기 중 ‘저작권 사회협약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간에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저작권 사회협약체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민이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2-3704-9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