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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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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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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손혁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및 체신청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단속반 이관을 계기로 전담인원으로 구성된 ‘불법저작물 상설단속반’을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저작물 상설단속반’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부정복제물신고센터와 협력해 온·오프라인상의 불법복제물 단속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9월 13일부터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저작권 침해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은 9월 중순에 발대식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불법저작물 단속반원의 전문성 제고 및 향후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위하여 7월 중에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실, 저작권상설단속반, 저작권보호센터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과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반의 경우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복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라인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웹하드, P2P, 헤비업로더 등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부터 시작한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통해 불법저작물 단속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달 초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저작물을 판매하던 일부 노점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하는 증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 300여곳에 이르던 불법저작물 판매업소가 50여곳으로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02-3704-9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