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에 힘 모았다.
게시일
2008.05.16.
조회수
3945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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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재용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법무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바다이야기’의 사회적 물의 이후 실시된 정부의 대책으로 진정기미를 보이던 불법사행행위가 최근 급속하게 변종·진화해가고 있고 사이버공간으로 침투하는 등 사회문제화 조짐이 나타나는데 따른 것이다. 

문화부는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관계기관상설협의체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 현안회의를 열어 불법 사행성 게임 실태를 파악하고 일선 단속 현황을 분석해 관련정책에 반영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경찰 합동 단속반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경찰 합동 단속반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게임물등급위원회>

또 전체 이용가 경품 게임기를 불법 개·변조하지 못하도록 게임법시행령을 9월까지 개정해  현재 성인물 게임기에만 부착하도록 돼 있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경품 게임기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게임기의 매출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불법행위가 줄어들 수 있다. 

이밖에도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확산되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불법게임물 감시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현장 경찰인력의 단속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경찰관 파견을 추진해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4300명에 달하는 상시 단속 인력을 편성해 운영하는 한편 주택까지 침투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온라인 도박 등을 근절하기 위해 단기적인 집중단속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불법 게임물 감시단과 공동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1500명을 투입해 전국 사행성게임장을 연말까지 단속한다. 

이밖에도 민간이 능력있는 누리꾼을 사회의 건강한 감시자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누리캅스와 연계해 온라인 도박 및 불법 유통 게임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기존에 단속된 불법 게임장 등의 분포현황 등 실태를 토대로 권력별 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강력히 단속하는 등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해외서버 등을 이용한 온라인 도박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이르면 9월 URL 차단 방식을 도입해 차단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IP, DNS 접속 차단 방식을 활용해왔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게임산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임산업의 토대가 약화될 우려가 있고 게임이 건전한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어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의의 게임산업 종사자가 입을 피해가 커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탈법 게임물과 사행성 게임기구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에 힘 모았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 (02-3704-9363~8) 
          법무부 형사기획과 (02-2110-3542) 
          방송통신위원회 (02-750-2791)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