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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게임심의 “이상 무!”
- 게시일
- 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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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는 11일 최근 아케이드 게임제작업체 ‘골드드림’의 뇌물전달시도와 관련, “뜻하지 않은 불미스런 사건에 대해 게임업계와 관계자들에게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히고, “일각에서 게임물 등급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지 우려하고 있지만, 심의는 지장 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위는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달 31일에도 제54차 등급심의회의를 개최하고 50건의 심의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정책적 판단 문제로 계류 중인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게임물 총 3,333건을 접수해 92%(3,073건) 이상을 처리하는 등 심의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게임위는 “지난 7월부터 ‘온라인 심의 시스템’을 통해 신규 게임의 심의 신청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지만,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심의사항인 ‘등급 재분류’와 ‘내용수정 게임물’의 심의신청은 아직까지 직접 신청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시스템 보완을 통해 올 하반기 중 온라인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위’는 앞으로 사행성 요소가 없는 건전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등급분류 심의를 통해 업계의 게임 출시와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문의 : 게임물등급위원회 한효민(hmhan@gr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