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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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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는 22일 브리핑을 열고 저작권 침해사범 단속 등을 포함한 불법 저작물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문화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저작권 홍보와 교육을 통한 인식제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통한 합법적인 저작권처리 유도, ▲불법복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저작권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저작권 인식제고
문화부는 저작권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하게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KBS 등과 공동으로 저작권보호를 위한 공익광고를 제작해 방송과 상영관을 통해 방영할 계획이며, 영화, 음악, 방송사 등 저작권리자 단체와 함께 불법복제 방지 캠페인도 펼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저작권 교육기회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과 네티즌 대상 저작권 교육 강화를 위해 온라인 ‘청소년 저작권 교실(1318.copyright.or.kr)’을 확대하고 교육용 만화책, 프로그램 등을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와 협력해 범교과교육 및 관련 교과에 저작권 교육 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 교육’ 연구학교의 연구 자료를 일선 학교에 보급하는 등 학교현장에서의 저작권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단순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또 문화부는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음악, 영화, 출판물 등 권리자 저작권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이용허락시스템」구축하고, ‘저작권 인증’을 통해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정품콘텐츠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인증마크 등을 부착해 이용자가 저작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작권프리사이트(freeuse.copyright.or.kr)’를 통해 저작권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기증된 저작물의 정보를 제공해 자유이용 저작물을 확대하고 저작권 이용허락 표시제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비스업체와 이용자를 위해 UCC저작권가이드라인과 같은 알기 쉬운 저작권 지침서를 제공하고, 각종 저작권 분쟁이 법정소송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중재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불법저작물추적시스템을 구축해 영화, 음악 등 불법저작물을 자동으로 검색, 서비스업체에 통보해 자율적인 삭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불법복제 단속 및 처벌 강화
이와 함께 문화부는 검경과 합동으로 대학가 불법복사물, 용산, 지하철역사 주변 불법 DVD 등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저작권법 개정으로 영리 목적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비친고죄’가 적용됨에 따라 상습적인 대규모 침해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통해 서비스업체와 이용자의 경각심 고취할 계획이다. 더불어 법무부는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 저작권법이 P2P,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필터링 조치 등을 의무화함에 따라, 문화부는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권리자의 불법물 삭제, 중단 요구에 대해 즉시 삭제, 통일된 서식 사용, 삭제, 중단 요구 ‘담당자’ 웹사이트 공지 등을 명확히 하도록 지도 감독도 강화한다.
문의 : 문화관광부 저작권산업팀 신은향(hyang@m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