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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0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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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나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 정보를 담은 ‘자유이용 누리집(freeuse.copyright.or.kr)’이 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유이용 누리집’은 보호기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가운데 1차로 1만여 건의 어문, 음악, 미술저작물을 모아 이에 대한 정보와 저작물 파일, 관련 누리집 주소 등을 제공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일반적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이 소멸돼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이용이 미미한 실정이다.
저심위는 ‘자유이용 누리집’을 통해 보호기간이 끝난 공유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을 통해 새로운 저작물 생산을 유도하고, 일반인들의 참여와 정보제공을 바탕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 정보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저심위는 다음 달 30일까지 ‘자유이용 누리집’에 등록되지 않은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 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도 펼칠 예정이다.
저심위 관계자는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한편,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기증이 가능해지는 7월부터는 저작권자의 권리 기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의 범위가 확대되고, 새로운 저작물 생산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문화관광부 저작권팀 김성진(gpgpalska@m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