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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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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최근 주목받는 UCC 현상과 관련해 제작물 저작권보호와 UCC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는 현재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월 컨퍼런스를 개최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날 발표한 「UCC 저작권보호 및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UCC 서비스 업체를 통해 UCC 저작권이 합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별 UCC 제작자를 대신해 업체가 저작권 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해 개별 제작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는 올 상반기 중 UCC 서비스업체와 저작권 권리 단체들로 이루어진 협의 창구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등을 통해 휴면권리자들의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집중관리 제도(Extended Collective License)’ 도입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확대집중관리(Extended Collective License) 제도란 ‘특정 신탁관리단체가 이용자와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시 계약의 효력이 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지 않은 자에게도 미치도록 하는 제도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채택 중인 제도이다.
문화관광부는 외국인 저작물 이외에 국내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 권리에 국한하고 방송 및 전송권에 한정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창작 UCC의 경우, 이용활성화를 위해 이용자들의 저작권 등록을 유도하고 UCC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표시하는 ‘저작권 이용허락표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UCC 서비스 업체와 공동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문화관광부는 창작 UCC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을 개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UCC 제작자와 서비스 업체가 저작권 침해 UCC를 자율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관광부 저작권팀 관계자는 “UCC와 저작권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UCC가 창작물로서 자리 잡아야만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해 실시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접 창작한 UCC는 전체의 16.25%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문의 : 문화관광부 저작권팀 신은향(hyang@m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