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상품권 환전, 경품제공 금지
게시일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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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장 상품권 환전 및 경품제공이 금지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이 19일 공포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상품권의 환전업 금지는 공포즉시 시행되며 일반 게임제공업소의 경품금지 조항은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경품용 상품권 등 게임이용 결과물 환전 및 알선, 재 매입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어긴 업주는 단속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온라인 게임머니, 아이템 거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등의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사행성 방지 위해 경품제 축소, 게임 관련업소 설립요건 강화


  이와 함께 오는 4월 29일부터 게임제공업소를 청소년게임제공업소와 일반게임제공업소로 구분해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전체 이용가 게임에 대해서만 경품지급이 허용되며 일반게임제공업소의 경품제공은 금지된다.


  또 게임제작 및 배급업소는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등 게임관련 업소의 설립요건을 강화되며 일반게임제공업소는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없으며 ‘판매시설’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자유업으로 분류됐던 PC방도 등록제로 운영되며 각종 신고?등록?허가 등의 업무는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로 조정된다.


등급분류 세분화, 사행성게임물 등급분류 거부


  또 게임물 등급은 기존 전체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2단계에서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를 추가해 4단계로 세분화됐다. 이와 함께 사행성게임물은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게임물 등급심의 전 시험용 게임물은 등급분류가 유예되며 등급심의 완료 게임의 내용이 수정될 경우 신고사항이 등급변경에 해당될 때에만 재등급 분류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게임과몰입 예방 및 건전게임문화조성과 관련된 규정을 대폭 강화하였다.


  조창희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사행성 게임물 근절과 건전 게임산업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바다이야기’로 침체된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02-3704-93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