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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등급 재분류 신청시 설명기회 부여
- 게시일
-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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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업계가 등급 재분류 신청하면 신청자가 등급 심의회의에 출석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등급심의 행정을 전면 공개하고, 필요시 등급심의 회의에 일반인이 시범적으로 참관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김기만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게임위 출범 5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투명하고 공정한 등급심의를 통해 업계를 돕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내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을 명예 등급 심의위원으로 위촉, 1차 게임 이용자인 이들이 직접 게임물 등급을 시범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게임위는 심의 등급 부여와 단속 사후관리 업무에 품질관리(QC) 개념을 도입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 행정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미국 게임물등급기관인 ESRB 수준이상으로 자기기술서 양식과 내용을 대폭 심화할 방침이다.
게임위는 패치 심의의 경우 업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등급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아울러 회의록, 문서 DB화 등 게임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공개행정으로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게임위는 또 불법 지능형 사행성 도박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되, 타 기준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가능한 한 존중해 등급심의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사후 단속 강화를 위해 ‘온라인 모니터단’을 10명에서 20명으로 ‘불법 게임물 특별 단속반’을 20명에서 5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20일까지 신청 접수한 361건 중 219건의 게임물에 등급을 부여, 63%를 처리해 적체우려를 해소했으며, 연말연시 게임 출시를 대비해 업계의 지장을 주지 않도록 등급심의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불법 사행성 도박장이 다시 기승을 부림에 따라 게임위는 ‘불법 게임물 특별단속반’을 24시간 가동해 검경 합동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게임위는 이 밖에 내년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우수게임 추천 및 시상제도 도입 ▷게임위 부설 '미래게임연구소' 발족·운영 ▷공익광고 캠페인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