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 제도 도입 합의서 서명식(2013. 11. 28.)
게시일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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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 제도 도입 합의서 서명식

  28일 서울 창경궁로 문체부 청사 회의실에서 「저작권법」 제25조 및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18호)」에 따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보상금 기준 인하, 약정체결 추진 등에 대한 합의서 서명식이 열렸다. 이날 참석한 이형규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정홍택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사장(왼쪽)이 협의서에 서명을 마친 뒤에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형규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정홍택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사장(왼쪽) 등 입회자들의 합의서 서명

 이형규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정홍택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사장(왼쪽) 등 입회자들이 협의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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