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목적 이용저작물 보상금 기준고시
게시일
2011.04.29.
조회수
3445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2-3704-9044)
담당자
이유진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학 등을 위한 ‘수업 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였다. ‘수업 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제도’(이하 수업 목적 보상금 제도)란 교육의 높은 공공성을 고려하여, 대학 등 학교의 수업 과정에서 도서, 음악 등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한 이용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교육 기관이 권리자 단체에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저작권법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의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실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대학 등에만 적용된다.) 대학 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이번에 고시된 기준에 따라 보상금 수령 단체((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보상금을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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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 홈페이지


문화부는 보상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전국의 대학 50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공청회와 의견 조회를 실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은 학제가 다르거나(4년제, 2년제) 단과대학별로 수업의 성격이 다른 경우에 저작물의 이용량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모든 대학 등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저작물의 종류별 보상 단가를 제시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실무적으로는 대학과 보상금 수령단체 사이에 이 기준이 직접 적용되기보다는 각 대학별로 학생 1인당 평균 저작물 이용량을 산출하여 이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포괄 이용 방식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에 대한 계약의 관행이 형성되는 것을 보아가며 이 부분에 대한 보상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 대학 등의 경우에는 수업이 주로 저작물의 방송 또는 전송으로 이루어지므로 산출된 보상금이 과다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산출된 보상금의 총액이 대학의 등록금 수입의 0.1%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 수업 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 



납부자-대학교 등, 복제,배포,전송,방송,공연

납부기준액-개별이용방식, 어문이미지등 A41면 분량 7.7원

음악1곡당 42원, 영상물 5분 176원

포괄이용방식 개별단가근거로 당사자간 합의, 연간 납부 상한은 대학 등록금 수입 0.1% 이내

'개별'과 '포괄' 방식 중 납부자가 선택


고시된 보상금 기준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은 보상금 수령 단체가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용 내역서와 자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보하는 분배 자료를 기준으로 각 권리자에게 분배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과 보상금 수령 단체 사이에 당사자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여 제도정착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문의/저작권산업과 02-3704-9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