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매장 음악사용료 징수대상 정해진 바 없어
게시일
2013.10.15.
조회수
3618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2-3704-9470)
담당자
명수현
붙임파일
언론보도해명제목

영세매장 음악사용료 징수대상 정해진 바 없어




  10월 15일 박홍근 국회의원실에서 배포하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영세매장 음악사용료 … 폭탄’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7.27)됨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현재 검토 단계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매장의 음악사용료와 관련해 징수대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영세 호프점·커피숍 등에 연 60만 원 이상의 사용료 폭탄”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체부는 현재 매장에서 사용되는 음악사용료의 합리적인 징수 범위를 마련하고자 전문가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문체부는 음악사용료 징수 범위를 마련함에 있어서 영세매장 운영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전제하에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편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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