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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 2018대 장관 도종환

연설문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연설일
2018.09.11.
게시일
2018.09.12.
붙임파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입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가칭) 제정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예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심각한 국가폭력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와 예술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면서
제정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 법은 헌법 제22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예술인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사례를 통해서
개개인의 일상과 국가 경쟁력의 뿌리인
예술적 가치와 역량에 대해 공감대를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술 창작의 주체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는 충분히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 등에서 직업적 권리가 신장되길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술 활동의 자유가 침해당하거나
성폭력 등으로 발생한 피해들도
제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지혜를 모아주신
예술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문체부는 법 제정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