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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부 제 54대 장관 김명곤

연설문

박물관 미술관 기부문화 토론회
연설일
2007.01.30.
게시일
2007.01.30.
붙임파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뜻 깊은 정책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박물관·미술관 수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지만,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현재 450여개 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뜻있는 문화사업을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02년도에 실시한 박물관·미술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년 폐관률이 15%에 이르는 등 대다수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광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매우 시의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박물관과 미술관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박물관·미술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기여하며,

또한, 박물관과 미술관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은 그 재산 가액을「소득세법」과「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간주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기부를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부문화는 자원봉사와 함께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기부문화야말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참여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계층과 계층 간의 장벽을 허무는 진정한 사회통합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부문화 창출을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부가 일상적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문화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부운동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 있으며 우리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공간입니다. 민간 기업들뿐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크고 작은 정성을 모아 꾸려나갈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정착된다면, 우리나라도 박물관·미술관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업들의 거액 기부에서부터 시민들의 온라인을 통한 소액기부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기부가 일상화한 모습을 그리면서, 어렵게 마련된 오늘의 이 토론회가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를 한 차원 발전시킬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 1. 12

문화관광부장관 김 명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