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 발표(2021. 02. 24.)
게시일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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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0442032044)
담당자
허만진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대책 발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대책 발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대책 발표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월 24일(수)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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