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관광 사업 2단계 고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게시일
2011.06.11.
조회수
3982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2-3704-9044)
담당자
이유진

- 외국인 환자 배상 시스템 도입, 의료 기관 내 숙박 시설 등 신·증축 시 용적률 완화

- 외국인 환자 원내 조제 허용 등 7대 중점 과제 발표


smart care Medical Korea 해외 의료관광 홍보 이미지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는 6월 8일 개최된 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료 관광 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2009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 관광 사업은 그간 범부처 신성장 동력 과제로 선정, 정부의 선제적 재정 투입과 민간 투자 활성화로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익현황

* (유치 실적 및 진료 수익) (‘09년) 60,201명 547억 원 → (’10년) 81,789명 1,032억 원

* (건강 관련 여행 수지) (‘07)△69.8 → (’08)△59.2 → (‘09)△13.2 → (’10)2.2백만 불

 

그러나 아시아 의료 관광을 선도하고 있는 태국(156만), 싱가포르(72만), 인도(73만)에 비해 낮은 실적과 한국 의료에 대한 낮은 인지도, 부족한 인프라 등은 동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출처정보 Frost Sullivan 자료(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

* (출처) Frost & Sullivan 자료(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 '10년 11월호)

* 동 수치에는 스파, 마사지 등 웰니스가 포함되어 우리나라처럼 의료 기관에서 진료한 환자 수를 직접 보고하여 집계한 실적과의 단순 비교는 어려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정책 목표(11만 명 유치) 달성과 ‘15년 30만 명 유치를 통한 아시아 의료 관광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3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사업 점검을 통한 재정비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의료 관광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부처 협의를 통해 ‘의료관광사업 2단계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국의료관광 붐(중국 CCTV '11.4 보도), -Body & Seoul 체험소개(미국인) 미국 인터넷사이트(PRWEB)게지, -한국에서의 비만치료사례 소개(뉴질랜드TV '11.3보도)


오늘 발표된 의료 관광 활성화 대책은 신규 제도 개선 과제 20개(7대 중점 과제, 13대 일반 과제)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지속 관리 과제 18개 등 총 38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7대 중점과제

① (외국인 환자 배상 시스템 도입)

ㅇ 의료 사고 고손해율, 고가 보험료 등에 따른 의료 기관 배상 보험 가입 기피로 해외 환자 대비 배상 보험 전무

ㅇ 해외 환자 유치 의료 기관 대상 공제회 설립 및 한시적으로 공제료 일부 지원 방안 검토

  * (예시) 정부에서 20억 원 지원 시, 상급 종합 병원의 경우 연 6,000만 원(의료 기관 3,800만 원, 정부 2,200만 원) 공제료 납부 → 총 2억 원 보상(1억 원 자기 부담 + 1억 원 공제회 부담)


② (의료 기관 내 숙박 시설 등 신·증축 시 용적률 완화)

ㅇ 의료 기관 부대사업으로 숙박업은 인정(‘09. 7.)되었으나 신·증축 시 용적률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함.

ㅇ 의료 기관 내에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숙박 시설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 확대 및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③ (외국인 환자 원내 조제 허용)

ㅇ 해외 환자의 경우도 처방·조제가 분리되어 지리·언어 등 불편 요인으로 작용

ㅇ 해외 환자도 입원 환자, 장애인 등에 적용되는 원내 조제를 허용하여 one-stop service가 가능하도록 개선


④ (Medical Korea Academy 연수 확대 및 외국 의료인 제한적 임상 참여 허용)

ㅇ 한국 의료를 알리고 외국에서 환자를 송출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인 외국 의료인에 대한 전략 국가 중점 연수 교육 확대 실시

  * Medical Korea Academy 설립(‘07∼‘10년 14개국 112명 연수 실시)

ㅇ 연수 목적 외국의료인의 제한적 진료 참여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11. 6.) 및 연수 목적 비자(D-4)에 의료 기관이 포함되도록 개선 추진


⑤ (전문 인력 양성 확대)

ㅇ 외국인이 한국에서 느끼는 가장 불편 요소인 언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 통역사 등 전문 인력 양성을 대폭 확대

  * 현장 수요를 고려 배출 인력 규모 점진적 확대(의료 통역사 연 50명 → 100명)

ㅇ 외국인환자 언어 불편이 없도록 메디컬 콜 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온라인 상담창구 개설, 전 과정 담임 상담제 구축 등 전용 상담기능 강화

ㅇ 보건 관련 학과 교육 과정에 의료 글로벌화 소양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의료 관련 학과목 개설 및 특별 프로그램 도입 등 추진


⑥ (의료 기관별 외국인 환자 수용성 평가)

ㅇ 등록 기관 증가에도 불구 외국인 환자 유치에 필요한 국제적 수준의 의료 부대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 등 평가 기제 부재

ㅇ 등록 의료 기관의 외국인 환자 수용성 평가(가칭 5-Star) 및 정보 공개 추진


⑦ (비자 제도 개선)

ㅇ 메디컬 비자는 도입되었으나 제출 서류가 많고 세부 기준 적용이 일부 상이하여 일선에서 비자 발급 어려움 지적

ㅇ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이나 유치업자의 보증이 있는 경우 치료비 등 재정 입증 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제출 서류 간소화 추진

 


 

13대일반과제

① 의료법상 유치업자에 대해 환자 및 동행인 숙박 알선, 항공권 구매 등 일부 여행업 행위 허용

② 자기 자본금 2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 여행업자에 대해 외국인 환자 손해 보장을 위한 보증 보험(1억 원)만 추가 부담 시 의료법상 유치업자로 등록 허용

③ 매년 유치 실적 상위 기관 명단 발표, 유치 실적 마일리지를 도입하여 수출탑(가칭) 시상, 정부 포상 등 상향 검토

④ 한국 의료 우수성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단기간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적 해외 홍보 활성화 지원

⑤ 해외 시장 정보 수집 제공, 해외 환자 유치(inbound), 의료 기관 해외 진출(outbound) 등 해외 지원 체계 강화

⑥ 해외 환자 인식 제고를 위해 의료 기관 명칭의 외국어 병행 표시

⑦ 국제진료·의료관광 관련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도입 및 기술자격증 도입 전까지 전문 교육 기관 평가 확대

⑧ 외국인 환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환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등록 기관에 공항 이용 관련 절차 및 내용 정보 수시 제공

⑨ ‘해외 환자 유치 시도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지자체별 추진 계획, 관련정보 공유 및 중복 투자의 사전 조정 등 효율적인 추진 방안 마련 등



 

18대 지속관리 과제

① 신흥 시장 개척과 한국 의료 홍보 강화를 위해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자원부국·신흥 개발도상국 등 9개국 신시장 개척 및 한국 의료 현지 노출 강화로 브랜드 각인

② 중증 환자 유치 안정적 채널 구축을 위해 환자 유치, 의료 기관 진출 등 보건 의료 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 간 MOU 체결 확대

③ 해외 환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유치업체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 업체 선정 확대(일본어권, 아랍권) 및 평가 실시, 선도업체 지원 확대

④ 외국인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의료 기관별 진료 수가 차이로 인한 신뢰성 하락을 방지 위해 국내외 진료 가격 조사를 통한 합리적 진료 가격 가이드라인 제공

 


의료 관광 사업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선도 사업으로 금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외국인 환자가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유치 등록 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의료 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 부처는 활성화 대책의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선제적인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국제관광과 02-3704-9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