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
- 게시일
- 2012.01.13.
- 조회수
- 4573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02-3704-9044)
- 담당자
- 이유진
스포츠 강좌비 지원, 매월 7만 원 한도, ‘12. 1. 16.(월)부터 신청
올해도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KSPO)과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각 지역의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골고루 스포츠바우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더 많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의 참여 기회를 얻어, 체력을 단련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은 스포츠바우처 사업자로 등록된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하는 스포츠 강좌를 선택하여 수강을 받을 수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수강료로 매월 최대 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에는 매월 최대 6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금년부터는 매월 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스포츠바우처 수혜를 받으려면 1월 16일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 또는 문화바우처 홈페이지(www.cvoucher.kr)에서 스포츠바우처 지원을 신청하면 되며, 그 후 해당 지자체에서 스포츠바우처 수혜 확정 통보를 하게 된다.
ㅇ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만 7세~19세, 신청자 부족 시 차상위 계층 포함
ㅇ 지원 내용 : 매월 7만 원 한도, 스포츠 수강료 지원
ㅇ 지원 기간 : 지자체 특성 감안한 지자체별 차등(3~12개월)
ㅇ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 등록된 체육시설(공공 및 민간) 및 스포츠강좌 운영자
ㅇ 강좌 내용 : 태권도, 검도, 축구, 테니스 등 모든 스포츠 종목이며 수혜자가 선택
ㅇ 절 차 : 인터넷 회원가입 및 신청→지자체별 선정·통보→스포츠 강좌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 공무원(주민자치센터 담당 등) 인터넷 대리 신청 가능
* 지역별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시·군·구)홈페이지 참조
금년도 총 예산은 151억 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70%(106억 원)와 지자체 예산 30%(45억원)를 사용하여 총 36,000명(전체 대상자의 10%)에게 지원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경제적인 여건으로 스포츠 수강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체력을 단련하고,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체육정책과 02-3704-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