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 원년, 어려운 예술인을 향한 따스한 손길
게시일
2012.01.20.
조회수
7209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2-3704-9044)
담당자
이유진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로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통해 지병이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로는 미술, 문학, 무용, 연극, 음악, 등 각 분야 예술인들 총 10명이 선정되었다.


대상자는 각 분야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된 예술인들로 병원 치료비, 입원비, 전동 휠체어 등 1인당 최고 5백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지원금은 지난해 ‘예술인 사랑나눔’ 자선 경매의 수익금으로 마련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예술인복지법 제정에 따라 올해부터 불우한 예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와 직업 안정, 고용 창출 및 직업 전환 지원,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지원 및 취약계층 예술인 보호 등의 예술인 복지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문의/예술정책과 02-3704-9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