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을 위해 창작자의 소중한 저작권을 제한하였습니다.
- 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저작물은 어문, 음악,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 범위에 속하고 문화생활을 하면서 접하는 대부분의 것입니다.
-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은 창작자의 명예와 인격(저작인격권)과 그것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기회(저작재산권)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창작자에게는 소중한 재산이기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창작의욕을 꺾지 않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저작자의 노력의 대가인 저작권을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사회로 진출할 학생들과 지식의 전당인 대학이 주인공이 될 미래의 창조경제사회도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 저작권은 어떠한 절차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저작권법 10조) 따라서 저작권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을 보호받습니다.
- 저작권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못지않게 저작물 이용활성화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1조)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일방적인 보호나 저작권 침해의 단속·처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저작권자를 보호하면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찾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보상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 이용의 편의를 위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다양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저작권법 23조~38조) 특히, 학교교육 등 교육목적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기관·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25조) 이러한 ‘교육목적 저작권 제한’ 조항을 비롯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제한 범위가 큰 몇몇 저작권 제한 조항에는 저작권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금’이라는 제도를 두어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 교과서, 지도서의 경우 <교과용 도서 보상금> 제도를 두어 교과서 등에 저작물을 자유롭게 수록하고 사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등 <교육지원기관>은 별도로 <교육지원기관 보상금>을 부담합니다.
※ 학교교육과 같이 광범위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자들에게 정당한 보상 없이 저작재산권만을 제한한다면 저작권 국제조약(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WTO-TRIPs) 등에 위배될 소지 및 외국과 통상마찰을 빚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수업목적 보상금제도,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는 왜 도입되었나요?
대학의 수업 과정에는 다양한 저작물이 이용되는데,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대학이나 교수가 저작권자로부터 직접 이용허락을 받을 경우 비싼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대학이 권리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협상을 통해 이용허락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권리자 단체가 모든 권리자를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허락을 받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이용허락을 위한 협상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보상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 권리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여 국가가 지정한 단체를 통해서만 권리 행사를 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기준도 정해주어 거래 비용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이 제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저작물도 포괄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보상금 제도는 200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학교 수업에서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대학의 수업에서는 교재 외에 논문, 관련 서적의 일부분, 강의에 필요한 다양한 매체(음악, 영화, 사진, 그림, 디자인 등) 등을 수업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 사용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에 의해 대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온라인 강의 포함)에서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국내외 어문·음악·영상저작물(수업시간에 나눠주는 유인물, 강의 자료에 포함된 사진 및 텍스트, 영화수업에서 보여주는 영화(일부), 음악 수업에서 사용되는 음악·악보 등)을 다양한 방법(복제ㆍ전송ㆍ공연ㆍ방송ㆍ배포)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수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필요한 교재 일부를 발췌·복사해서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은 되나, 전권을 복사해서 주는 것은 안됩니다) 이는 저작권자로서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므로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일부로 한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제한입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전부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예: 시 한편의 이용, 음악 전곡의 감상 등)에는 전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수업에 쓸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저작권법에서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상금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객관적 입장에서 실태조사 등을 거쳐 매년 고시합니다.
- 보상금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보상금 기준은 권리자인 저작권자나 이용자인 대학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로부터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장에서 형성된 저작권료, 대학 수업에서의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결과 그리고 대학과 권리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합니다.
- 대학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었나요?
권리자와 이용자가 모두 만족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금 기준 마련은 조정자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당연히 추구해야할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50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2008~2009년), 보상금 기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수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2010 ~ 2011), 2011년 4월 28일에 보상금 기준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2011년 최초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보상금 산출 기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상금제도 시행을 유보한 채 추가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고(2011.10~2012.1), 이후 협의 과정에서 대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결국 최초 고시된 보상금 기준보다 대폭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개정 고시하였습니다(2012년 4월 27일)
최초고시된 보상금 기준안에 대한 변경내용 - 요구사항, 반영내용, 비고
요구 사항 |
반영 내용 |
비고 |
산출근거 불합리,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공동 실태조사 후 시행 |
- 포괄방식의 경우 최초 연구안 대비 60%~70% 수준으로 하향조정
- 조정계수(2011년 60%, 2015년 100%) 적용 (2011년은 최초 대비 36%~42% 수준)
- 보상금단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고시에 명시
|
반영 |
공정이용 부분 반영 |
종량방식에서 어문·음악의 1%, 영상자료 5% 미만 이용은 보상금 대상에서 면제 |
일부반영 |
교수들의 저작물 무료 이용 동의서 제출에 대한 반영 |
고시에 따라 저작권자가 보상금 포기 의향서 제출시 보상금 추가 감면 근거 마련 등 |
반영 |
납부된 보상금은 저작권자에게 분배됩니다.
- 보상금 납부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종량방식과 포괄방식 중 대학이 보상금 수령단체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량방식: 저작물 종류별 사용량만큼 계산하여 지불하는 보상금의 납부방식
- 포괄방식: 각 대학의 저작물 사용량 산정 불편을 감안하여, 평균적인 정액 보상금을 납부하는 방식
※ 포괄방식에서는 보상금을 해당 대학의 저작물 이용량을 추산하기 위하여 학생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며, 보상금수령단체에게 비용절감 요인이 있음을 감안하여 종량방식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 보상금은 누구에게 납부해야하나요?
대학은 개별 저작권자를 스스로 찾을 필요 없이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로 보상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상금단체는 보상금을 수령하여 창작자에게 분배합니다.
저작권법이 ‘보상금 수령단체’를 통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보상금을 권리자단체가 책임지고 분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상금 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지정하며, 그 업무를 직접 감독합니다.
보상금 수령단체: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 (www.krtra.or.kr)
-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사)한국출판문화협회,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등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 105조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
- 또한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아, 저작권법상 일정한 보상금(교과용도서보상금·도서관보상금 등)에 대해 회원뿐만 아니라 회원 이외의 권리자에게도 보상금을 분배합니다.
- 납부된 보상금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개별 저작권자들(교수, 전업작가, 사진작가, 음악 작곡·작사가, 영화제작자, 방송국 등)에게 필요 최소한의 수수료(수령·분배작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분배합니다.
공제하는 수수료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합니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이 제출하는 수업계획서 및 이용내역서 등을 통해 어떤 저작물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에 대한 기본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누구에게 얼마를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저작권자들도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 분배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이 있는 경우에도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다른 저작권단체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저작권자를 찾아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모아진 보상금을 특정 단체가 임의로 사용하는 일은 없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분배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그 투명성을 점검합니다.
※ 호주 등 우리와 유사한 보상금 제도를 두고 있는 해외 국가들도 이 같은 표본조사 방식으로 분배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낮은 보상금으로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재정에 부담은 얼마나 되나요?대학이 수업에 필요한 자료구입비나 기자재에 투자하듯이 수업에 활용되는 타인의 재산권인 저작권에 대한 보상금도 학교 운영비용의 일부로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보상금의 지급대상인 ‘수업목적 이용’의 주체가 학교·교육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25조 2항, 4항) 다만, 현재 고시된 보상금 기준은 시장의 저작권료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을 책정하였습니다.
고시된 기준으로 포괄방식을 적용할 경우 연간 학생 1인당 1,879원(일반대, 2011년 기준)을 부담하면 됩니다.
- 이러한 제도 없이, 학교 자율에 맡겨 놓으면 되지 않나요?이 제도가 없다면, 수업에 꼭 필요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거절하는 경우 수업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허락을 받는다 해도 대학들은 일반 시장가격 수준의 높은 저작권료를 부담하게 되며, 저작권 침해시 각종 소송비용 등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학생 등록금에 반영된다면 학생들의 부담도 더 커집니다. 무엇보다, 대학 수업에서 다양한 저작물 사용이 위축되어 교육 품질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 우려됩니다.
- 해외의 사례는 어떤가요?미국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저작물도 원칙적으로 모두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하고(단 ‘공정이용’ 제외), 독일·호주 등지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교육목적의 저작권 이용을 제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는 매우 좁으며 이외에는 모두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가격을 지급하고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제도는 해외에 비해 저작물 이용자인 교육기관을 크게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미국
- 교육목적이더라도 사전에 권리자로부터 개별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단, 공정이용(미 저작권법 107조)이 인정되는 제한적인 이용에 대해서는 허용
- 공정이용 해당 여부는 이용자가 주장하여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확정되며, 일정 이용량 이상, 시판용 교재의 복제, 매학기 반복적인 복제 등은 공정이용이 아닌 것으로 봄(가이드라인)
- 원격교육은 장애인 대상 제공 등 특별한 경우에만 저작물 사용을 허용
- 일본
-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제’ 만 허용
대학 등 대강의에서의 사용, 고등교육 교과서·전문서적 등은 허용대상 아님(가이드라인)
- 원격수업(전송)은 원칙적으로 사전 이용허락 대상
- 독일
- 수업목적 복제 배포에 대한 특별한 배려 조항 없음(개별이용허락)
단, ‘사적 이용’에 해당하는 제한적 사용인 경우는 사적복제보상금 납부로 해결
- 대학 등 성인 교육기관은 원칙적으로 보상금 대상이 아님(개별이용허락)
- 전송 이용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제한적으로 인정(보상금 납부)
- 호주
- 일정량(2page 또는 1% 이하 사용 등) 이상의 이용인 경우 보상금 지급
- 보상금액은 학생 1인당 연간 약 40,000원 이상(어문저작물 한정)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18호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17호(2011.4.28.)를 개정하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 관련근거: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제10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 2. 적용기간 : 2011년 1월 1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적용
-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는 전부를 이용 가능
- 4. 적용대상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5. 납부방법 :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사후에 아래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 납부
- 6. 보상금 기준
- 1) 보상금 기준
보상금 기준 - 납부자, 이용형태, 산정방식 및 납부기준액
납부자 |
이용 형태 |
산정방식 및 납부 기준액 (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
종량방식 |
포괄방식 |
대학교 |
저작권법상 복제·배포·전송·방송·공연 (단, 중복 산정하지 않음) |
- 어문: A4 1쪽 분량당 7.7원
- 파워포인트는 1매당 3.8원
- 이미지: 1건당 7.7원
- 음악: 1곡당 42원
- 영상물: 5분 이내 176원
* 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영상 저작물의 5% 이내(최대 30초)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
종량방식 기준에 기초하여 수령단체와 납부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되, 포괄산정에 따른 비용절감과 연차별 조정계수 (2014년까지 할인)를 감안하여 학생 1인당 연간 기준금액은 다음을 참고함.
- 일반대 1,879원(‘11)~3,132원(’15)
- 전문대 1,704원(‘11)~2,840원(’15)
- 원격대 1,610원(‘11)~2,684원(’15)
|
- 2) 기준에 대한 해석
- “대학교”는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를 포함
- “일반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 6년 이하의 학교와 같은 법 제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교를 포함
- “전문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수업연한이 2년 이상 3년 이하의 학교
- “원격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
- “종량방식”은 저작물의 이용량(복제·배포·전송인 경우에는 저작물의 총 이용횟수, 방송·공연인 경우에는 당해 수업에 참여한 대상 시청자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 “포괄방식”은 이용 학생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으로, ‘15년부터 100% 적용을 목표로 하여 ‘11년 60%, ’12년 70%, ‘13년 80%, ’14년 90%의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보상금 산정
- 방송대 등 설립목적이 특수한 대학의 경우 “포괄방식”의 기준 금액 감면 가능
- 산정방식(종량 또는 포괄) 및 납부 기준액은 납부자가 선택하되, 수령단체가 공지한 기한 내 납부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령단체가 결정
- 영상물의 5분 이내의 사용은 5분으로 보며, 초과 이용은 10초당 10원씩 가산
-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내역을 제출하되, 구체적인 이용내역 제출 방식은 보상금 수령단체와 별도 협의
- 보상금은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 2개월 이내에 저작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대학수업에서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시 무료 이용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대학교는 공동으로 대학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및 분배 정산에 활용함
- 7. 참고사항
- “수업 목적”이란 해당 교육기관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기관장의 관리 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을 말함
-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 중,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또는 일반인 대상 특별강좌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수업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별도로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대학 교수 등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수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음.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함 (저작권법 제30조)
- ‘프로그램 저작물’은 본 기준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님
-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동 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보상금 납부 의무가 없음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저작권법 제101조3항(프로그램저작재산권의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예시】학교 수업에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상업용 S/W를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또는 전송하는 행위 등은 불가
*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 044-203-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