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 보완 및 개정
게시일
2017.05.30.
조회수
3881
담당부서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5)
담당자
서문형철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7-7

담당부서

작성자

미디어정책관 / 출판인쇄산업과

(서문형철/044-203-3245/sm6575@korea.kr)

정 책 명

도서정가제(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 보완 및 개정

업개요

추진경과

○ 추진배경

   - '14년 출판법 개정 시 신설된 규제의 재검토 조상(제29조)에 의거, 3년마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폐지 및 완화 등의 조치 필요

○ 추진방침

   - 할인율, 구간의 재정가 기준 등은 출판계-유통계-소비자 간 합의를 기본 전제로 보완, 도서정가제 개정 수혜의 이해관계자 균등 배분, 소비자 후생 최대한 고려

      * 보완, 개정사항 : 도정제 강화(완전 도정제) 여부, 재정가, 중고책 유통, 리퍼, 재고도서의 도정제 적용 제외 여부, 제3자할인 및 배송료 규제 여부 등

○ 추진기간 : '17.1월 ~ 12월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추진경과

   - ('16.9월 ~ '16.11월)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2년 출판유통계 및 시장동향 조사

   - ('16.8월~'17.1월) 출판-유통-소비자 단체(11개) 대상 의견수렴

   - ('17.1월~'17.8월) 도서정가제 보완, 개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10회)

                             도서정가제 재검토(국무조정실, 7.3일)

    * 발행 후 18개월 경과 도서의 정가변경 소요기간 단축 결정

   - ('17.9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 마련

   - ('17.9.29.~11.20.) 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 ('17.11.21.~'18.1.5.) 개정령안 법제처 심사

   - ('18.1.11./1.16.) 개정령안 차관/국무회의 심의 및 통과

   - ('18.1.18.) 개정령안 공포 및 시행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출판인쇄산업과  서문 형 철

    - 최종 결재자 : 미디어정책관  박 위 진

 

○ 사업 관련자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담당

서문 형 철

5급

2014.01.01~

도서정가제

과장

권 도 연

이 경 직

4급

'16.10.17.~'17.6.13.

'17.7.7.4.~

출판인쇄산업과 업무 총괄

국장

박 위 진

김 진 곤

고위공무원

'16.11.11.~'17.10

'17.9.4.~

미디어정책관실 업무 총괄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ㅇ한국출판문화산업 진흥원  출판기반조성본부장  박용덕 /  이선구

ㅇ대한출판문화협회           유통담당상무 박효상

ㅇ한국출판인회의              유통위원장     주정관

ㅇ한국서점조합연합회        유통대책위원장  이종복

ㅇ한국서점인협의회           간 사                 이정원

ㅇ대형오프라인서점협의회  간 사                 남성호

ㅇ인터넷서점협회               간 사                 김병희

ㅇ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황선옥

ㅇ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김순복

 

※ 작성법

- 외부 관련자도 단계별 관련자를 모두 기록

-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변경된 경우 이전 관련자도 함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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