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 지원
게시일
2018.08.16.
조회수
2310
담당부서
관광정책과(044-203-2821)
담당자
이상무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관광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 지원

- 조선소 소재 5개 시도 지역의 관광사업체 경영 활성화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소 소재 5개 시도 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중소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문체부는 관광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 지원 지침816()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한다.

 

  이번 2차 특별융자 지원에서는 1차 특별융자와 동일하게, 중소 관광사업체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자금 융자한도를 상향했다. 아울러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영자금의 대출기간도 1년 더 확대(56)했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기성고* 실적을 100%(정기융자 60%) 인정해 관광시설 개·보수, 증축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을 나타내는 것

 

  이번 특별융자 운영자금은 817()부터 914()까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해당 시도 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119()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시설자금은 817()부터 1019()까지 융자취급은행 본?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1219()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시설자금은 2018년도(상반기 포함)에 소요되는 자금의 100%에 대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며, 중소기업은 금리 1.73%를 적용(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 우대)하고 중저가 숙박시설은 금리 1.23%를 적용(기준금리에서 1.25%포인트 우대)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2차 특별융자는 지난 67일에 실시한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융자와 융자 조건은 동일하나, 조선소 소재 지역의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융자 대상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라며 조선소 소재 5개 시도 지역 관광 사업체의 경우 융자 조건이 완화된 이번 2차 특별융자를 지원받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라고 밝혔다.

 

 

 

붙임: 조선소 소재 5개 시도 지역 관광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 지원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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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서기관 이상무(044-203-2821)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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