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산하기관 공직자, 5년간 외부강의로 20억 원 챙겨’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일
2017.10.18.
조회수
4795
담당부서
감사담당관(044-203-2075)
담당자
박승준
붙임파일

 

언론보도해명제목

문체부·산하기관 공직자, 5년간 외부강의로 20억 원 챙겨

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20171017() 일부 언론의 문체부·산하기관, 5년간 외부강의로 20억 원 챙겨라는 기사에서 천만 원 이상 고소득 7, 그중 12천만 원 고소득 사례와 최근 10분당 159천 원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란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추정 사례도 있다.”라고 인용보도를 한 것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기사에서 제시된 된 12천만 원 고소득 건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겸직허가를 받아 인천시립예술단 예술감독으로 겸직하여 발생한 사례금이고, 10분당 159천 원 건은 신고자가 겸직허가를 받아 대학 출강한 내용으로 2시간 25분 강의시간(사례금 159천 원)을 잘못 기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체부는 소속 직원들이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 규정을 준수해 기강 해이나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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