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17.10.12.
조회수
2041
담당부서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5)
담당자
서문형철
붙임파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1_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