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 폐지)
게시일
2017.09.28.
조회수
2875
담당부서
관광정책과(044-203-2813)
담당자
류덕호
붙임파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 폐지)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